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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시각장애인인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본 사건 1.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충격한 이후에 G이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을 손으로 치며 멈추라고 하자 정차하였고, 차에서 내려 승용차의 우측 바퀴 부근의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길 옆으로 옮겼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발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발을 다쳤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던 사고현장을 떠나 벗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던 제3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 사건 승용차로 사고현장과 그리 가깝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주유소에 들러 주유까지 한 다음 대로변에 정차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잠시 주변을 서성이다 다시 승용차를 타고 ㈜B렌트카에 차량을 반납하였을 뿐 다시는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유소에서 사고현장을 바라보았을 때 구급차가 보이지 않아서 이 사건 현장에 가더라도 피해자가 없을 것이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렌터카 회사에 반납한 이후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112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거나 119 또는 병원 등에 피해자의 입원사실 등을 확인한 바도 없다. 3)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길 옆으로 부축한 이후에 교통에 방해가 되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옮기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과 주유소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골목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였을 때 휴대전화로 이 사건 승용차의 번호판을 찍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 그 후에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따라올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오지 않았고, 골목길에 가보니 이 사건 승용차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렌트한 차를 반납할 때에는 렌터카를 출차할 때 채워져 있던 만큼 주유를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유소에 가기 전 골목길에 한차례 정차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렌터카를 반드시 그 때 반납해야 할 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굳이 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를 하고 렌트한 이 사건 승용차를 반납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중략)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늙은이가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에게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만 지급하고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허위나 과장하여 다쳤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구급차를 타고 떠난 피해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이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119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니 피해자가 괜찮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해를 과장하는 것이라는 만연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행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
도주치상
뺑소니
시각장애인
2021-01-14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비용을 함께 분담하여 빌린 렌트카 사고와 관련하여 동승한 친구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분담비율을 운전자 40%로 정하고 나머지 친구들인 동승자 4인은 각 15%로 정한 사안.
구상금
가. 갑 제1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그 친구들인 C, D, E와 함께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고, 위 면허증을 원고 면허증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친구들과 자동차 대여비용 등을 함께 부담한 사실, 원고는 1997년 1월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년 4월 19일 당시 17세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등과 위 자동차를 원고가 운전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4년 4월 19일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등 작동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자동차와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원고, 피고 등이 다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조향장치 등 작동미숙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분담비율은 원고 40%, 피고 및 C, D, E 각 15%로 봄이 상당함. 나. 갑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측 지출액은 10,840,540원(= 렌트카 수리비 7,500,000원 +가드레일 수리비 1,328,300원 + 견인업체 대금 67만 원 + 치료비 1,342,240원)임(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타 비용으로 3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26,081원(= 10,840,540원 × 15%)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년 9월 14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년 5월 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2016-07-08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약 73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주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 선고한 사건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는 바람에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김**의 증언 및 공학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현황, 저수지 입구 쪽에 설치된 쇠 기둥 2개의 위치와 간격,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위치 및 현황 등 여러 자료로 볼 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인 점 ②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 정**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과 동승한 여자를 본 적이 없고,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음에도 운전자의 옷이 전혀 젖어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법원의 검증결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크게 침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쇠기둥 사이에 차량의 앞부분이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화창한 대낮이었던 검증 시와 달리 사고 당시는 야간에 노면까지 젖어 있었으므로 차량을 제동하거나 조향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검증 당시는 피고인 A가 이미 주변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이었으므로, 검증 결과를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검증 당시 쇠기둥을 간신히 피해서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검증 시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차량이 쇠기둥을 통과하여 저수지 쪽으로 더 진입하지 않은 관계로, 검증 결과만으로 실제 사고 위치와 같은 상태까지 차량을 진행하였을 경우 차량이 쇠기둥에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한 채 그대로 더 진행하였다면 차량의 진행상태로 보아 진행방향 좌측의 쇠기둥에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차량은 렌트카로서 4년가량 운행된 차량인데, 피고인 A는 2013년 4월경 이 사건 차량과 동일 차종, 비슷한 연식의 리스 차량 앞부분을 저수지에 빠뜨린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치밀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보험사기의 공범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30만원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2015-08-10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사고를 냈다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회사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는 2012년 12월 29일 친구인 C, D, E 등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가 F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와이에프쏘나타 차량 1대를 1일 임차료 9만 원으로 정하여 24시간 동안 임차하였다. C이 원고를 조수석에 태운 채 2012년 12월 30일 새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해운대 톨게이트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C, D, E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였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자동차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미성년자인 피고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그 신분확인 절차를 보다 충실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는 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014-04-22
렌터카 판매대행을 하는 여행업체를 통한 렌터가 대여요금 할인과 렌터카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1. 렌터카 회사가 인터넷여행사들과 고객을 알선받고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여행사들이 홈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렌트카예약을 받는 것은 인터넷여행사들이 고객들과 독자적인 자동차대여사업체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인 렌터카 회사의 판매대행자 또는 렌터카 회사의 사용인의 지위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인터넷여행사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받을 송객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이 신고된 대여요금보다 사실상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약관 신고에 관한 규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탈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인터넷여행사들이 대여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사전에 원고 회사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여행사들이 독자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원고 회사의 판매 대행업체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대여요금 할인은 당연히 원고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0-03-04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차한 다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만, 위 차량이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의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03-27
개인의 자가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렌트카 회사에서 대여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매입함으로써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이 사건 승용차는 모두 피고인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피고인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 명의를 빌려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서 그 구입대금은 물론 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승용차의 보유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을 모두 차량이용자들이 부담하였고 실질적으로도 반입 당시부터 그들이 자가용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조건부 면세의 반입자가 반입 후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실질적인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용 차량인 것처럼 구입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납세의무자인 자동차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반출시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반입자로부터 징수, 납부하지 아니하게 한 것인바,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특별소비세 포탈의 고의가 인정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동차회사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면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후적 납세의무 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 포탈의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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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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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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