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마약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중 마약에 관련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