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마일리지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객이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산 경우,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있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약정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관련된 제휴 마일리지 사용분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또는 이 사건 정산금은 2차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상용고객 우대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시아나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원고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여 마일리지(이른바 ‘탑승 마일리지’를 말한다)를 적립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제휴사들과의 1차 거래를 통해서 마일리지(이른바 ‘제휴 마일리지’를 말한다)를 적립할 수도 있다. 아시아나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여 무료로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자기적립 마일리지인 탑승 마일리지와는 달리 제3자적립 마일리지인 제휴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그 적립시점에 제휴사들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한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다. 다. 판단 원고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비롯하여 원고와 제휴사들간에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고객들에게 항공용역 등을 공급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와 제휴사들이 업무제휴계약의 체결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는 제휴사들이 고객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2차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제휴사들간에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의 진정한 목적과 동기는 그들이 제휴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에 의한 대금 할인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한편 제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정산금은 1차 거래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가 적립될 무렵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2차 거래의 성립과는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받은 제휴 마일리지라고 하더라도 2차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마일리지는 소멸하고,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을 제휴사들에게 반환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정산금이 2차 거래의 공급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 혹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항공사
2019-10-31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마일리지제공
1. 이 사건의 경우 마일리지 제공이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모든 신용카드들이 그 본래의 기능은 갖추고 있으므로 고객이 수많은 신용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선택하느냐의 기준은 부가서비스의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원고들도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른 사실, 위와 같은 부가서비스의 내용 등으로 연회비가 다른 신용카드에 비하여 고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서비스의 변경에 관한 위 신설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2. 약관법이 약관의 ‘명시의무’ 이외에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약관을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등의 사실만으로는 약관의 ‘명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약관에 포함된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한 고객에게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중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09-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