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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1002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2. 9. 선고]<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하여 자녀 4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함. 원고는 피고의 A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2014년경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2020. 5.경 CCTV를 통해 피고와 A의 별장출입 사실을 확인함. 피고는 2020. 7.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A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와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재산분할 비율을‘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일부 제외, 피고의 소극재산 중 일부 추가(피고의 항소이유 주장 일부 인용) - 아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함 ①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인 점 ② 피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는 가사와 4명의 자녀양육을 전담, 쌍방 모두 상대방의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③ 소 제기 후 쌍방이 각각 부부공동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금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 파탄 이후 형성된 생활관계, 민법이 정하는 부부의 부양의무와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등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가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A에게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그 중 본래 액수 특정이 어려운 부분(2년 이상 주거지 무상 제공 등)과 부정행위의 특성상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해외여행 등)이 있는 점, 확인된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수억 원인 점(오피스텔 매입자금 중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다음 일부만 회수, 나머지 채권은 포기, 차량 사실상 증여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원고 항소 일부 인용)
이혼
재산분할
부정행위
2023-08-12
형사일반
[형사] 울산지법 2022년 1월 14일 선고 2021고합27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토지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9~10년 전인 2011~2012년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공기소총 1정을 소지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오후경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9시경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마침 운동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소총을 들어 창문틀 위에 올려 걸치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발사할 것처럼 조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협박
총포
공기소총
2022-03-24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본 사안 1. 판단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 5m 전방 우측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도중에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창원시 의창구 D 앞에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가 버렸다. ② 위 정차 위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인데,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도로의 오른쪽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위 지점은 I 삼거리 앞 정지선으로부터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로서, 1차로에 좌회전 차량들이 신호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차로 인하여 우회전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되어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차의 정차 위치는 E에 있는, F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지점까지 약 5m 떨어져있던 위치이다.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하여 진행한 후 F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위 차를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④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긴급피난
2019-08-08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등), 협박, 상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16년 5월 7일 피해자 B(66세)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형사 입건된 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2016년 9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6년 10월 4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재차 형사 입건된 후 그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2016년 11월 30일 같은 법원에 추가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협박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뒤이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피고인이 저녁마다 술을 먹고 저를 부르고 못살게 한다'는 내용의 투서를 올린 것과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계속 올려가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커다란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4월 15일 20시30분경 이웃 주민인 C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라는 연락을 받은 뒤 인천 중구 AA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갔고,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 의자 밑 트렁크에서 주방용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 C의 집 앞 담벼락 밑에 숨겨 놓은 다음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차를 타고 C의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합의를 중재하기 위해 그곳에 와있던 이웃 주민인 D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랑 이야기 할 것 없어, 나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에 올라타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협박 등의 피해 진술을 한 뒤 법원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투서를 올리고, 끝내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강하게 밟았고, 그 옆에 있던 D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담벼락 밑에 미리 숨겨놓은 위 주방용 칼을 꺼내어 이를 양말 속에 끼워 넣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는 위 주방용 칼을 양말 속에서 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또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트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 머리를 바닥에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협박
상해
2017-10-27
택시기사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특수상해, 특수협박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한 증거는 피해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급제동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따라가던 피해자 G도 바로 피해택시를 급제동한 사실,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기 전 혼잣말로 ‘미친새끼, 돌았나 이게’라는 욕설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2차로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 G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피해택시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에게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G를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피해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놀라서 당황하고 흥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택시가 끼어드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약 5초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키와 차량의 크기(소형레이 승용차) 때문에 시야가 좁아 사고를 피해간 직후 신호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체격(키 190cm, 체중 120kg), 차량의 크기,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여 교차로에 이르게 되면서 피고인의 시선에서 교차로의 진행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비록 피고인이 피해택시가 끼어들자 ‘미친새끼, 돌았나 이게’라는 욕설을 하고 바로 급제동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욕설은 당황하고 흥분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추측진술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사고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016-10-21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소멸시효남용을 이유로 책임이 긍정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가해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을 때, 비록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피해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국가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망인이 이 사건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다가 그 부대 소속 하사와 말다툼 과정에서 그로부터 입술 부위에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고, 당시 이 사건 부대의 간부들과 부대원들은 망인의 사인을 자살로 조작하였는데, 그 후 군의문사진상규명결정을 통해 망인의 사인이 밝혀져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고, 국가는 유족들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한 다음, 당시 망인의 사인의 조작, 은폐에 관여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2016-06-14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린 행위로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가 사례
모욕
피고인은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블러그 ***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乙과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2013년 서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러그 게시판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위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하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사진 등 영상작업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게재하는 개인 블러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5-03-20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시비 끝에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해고무효확인
피고는 각종 차량과 동부분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0년 11월 5일 피고에 입사하여 도장 5부 생산2와 도장 1B반 중도B조 소속으로 스프레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주임이자 조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인은 2013년 6월 17일 21시 8분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송화민물장어 식당 내에서 부서 회식을 한 후, 피해자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비로 2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거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신은 내한테 돈을 빌려 가면 맨날 떼고 주던데."라며 대답을 하자, 나이 어린 원고가 피해자에게 당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왼쪽 눈썹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시 52분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인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고는 2014년 1월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년 5월 15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2014년 5월 22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4년 3월 18일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년 5월 16일경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조회식 자리에서 주먹으로 조원인 C의 얼굴을 때려 그 충격으로 C가 넘어지면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년 5월 22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5호 '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제10호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15호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 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제19호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한다. 피해자 C가 먼저 원고를 폭행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C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15-01-16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있다고 본 판결
상속권부존재확인
중국 국적인 피고와 대한민국 국적인 망 C는 2011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이다. 피고는 2013년 설 명절 즈음 망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출하여, 망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8월 “피고와 망인은 이혼한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인 2013년 9월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13년 9월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자체를 취하하였으나, 1심에서 이혼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승소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부분만 항소를 한 것이고, 망인과 피고 간의 이혼은 확정되었다며 피고의 상속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는 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분만이 따로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청구소송은 피고의 소취하 여부 또는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취하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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