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전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9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가허가를 하여야 한다’라는 법 제9조의2 제1항의 의미는 환경부장관은 샘물개발의 (본)허가를 하기 전에 먼저 환경영향조사서 제출을 조건으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샘물개발의 가허가 신청이 있으면 환경부장관은 무조건 가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샘물개발의 가허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가허가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생활용수나 공공의 지하수 부족 등 공익침해여부를 고려하여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