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면제
검색한 결과
20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협박·납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뒤 일본국 점령지역 내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하여 강제로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되고 이를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국가면제는 외국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국가 법원이 재판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면제에서, 외국의 행위 중 비주권적 행위에 관하여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는 제한적 면제 법리로 변경·발전되어 왔음 - UN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미국·일본·영국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내용과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에 관하여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되고, 이러한 국제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되어 있음.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불법행위로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중 ‘일부’만이 법정지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하며 수많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등과 같은 국제조약, 피고의 형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 한편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위안부
일본
국가면제
2024-01-1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부당이득금
제15민사부 2023. 11.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음.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승소하여 흡수한 배당액 중 원고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한편, 원고들의 A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시효 연장을 위해 A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인용 취지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가 이의기간 중 A를 대위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A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 쟁점 - 피고가 독자적인 시효이익 원용권을 가지는지(소극) - 피고가 A의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적극) - 피고가 대위권을 행사한 후 A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없음 - 피고가 A의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한 것은 적법하나 그 후 A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적법함 - 채권자가 대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는데(민법 제405조 제2항), 피고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A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A에게 통지하였거나 A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대위권 행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지만(민법 제405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됨.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에 관해 채무자의 인지(認知)를 통해 채무자에게 구속력을 부과하므로, 대위권 행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가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약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 비교법적으로도 채권자대위 후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약하지 않거나(프랑스), 채권자가 대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안 다음에만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일본)에 비추어, 보존행위의 경우 채권자의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통지나 채무자의 인지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처분권이 전면적으로 제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 (원고일부승)
채권자대위
시효이익
강제집행
2024-01-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1 채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범위에서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분양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2 채무’라 한다) 등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소멸한다. 그러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 제3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발생요건 및 소멸사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으로써 양 채무가 서로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제2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제1 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는 없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시공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피고는, 분양자가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분양자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집합건물
시공사
하자보수
분양
2023-12-08
형사일반
대법원 2023도10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실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①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제1전과’)받고, ②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제2전과’)받았으며, ③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3전과’)받고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④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제4전과’)받고, ⑤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제5전과’)받았으며, ⑥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⑦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6전과’)받고 202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 ☞ 대구지방법원은 2021. 12. 14. 제4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5. 1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6. 9. 확정되었음.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2022. 8. 18. 제5전과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22. 12.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음(위 각 재심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결’) ☞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제4전과 및 제5전과의 확정판결은 종국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전과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제3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9. 2. 1.부터 그 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6. 6. 13.까지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형실효법
재심
형의실효
2023-12-01
기업법무
파산·회생
대법원 2023다229827 청구이의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에 관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을 한 후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을 양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으므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채무가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동일한 비율로 감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기술보증기금
회생
중소기업
회생채권
2023-12-01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437손해배상(기) · 2022나2008526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9. 22. 선고]<상사>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짐 -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회사채·기업어음 채권자는 채권액의 50%는 출자전환, 나머지 50%는 이율을 인하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하거나 피고회사와 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에 따른 출자전환 및 변제가 모두 이루어짐 □ 쟁점 -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사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이 이루어지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회사채·기업어음이 모두 변제된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면제·소멸 여부(소극) □ 판단 - 분식회계로 인하여 신용위험이 잘못 평가되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됨으로써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고,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와 취득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이 가운데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이 손해임(제1심 판단 유지) -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사채·기업어음금채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점, 피고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제시한 ‘사채권자집회의 배경 및 채권단 지원안’이나 집회결의의 내용, 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의 문언을 보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채·기업어음금채권과 더불어 채무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거나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채권의 포기·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사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 이후 피고회사가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등 변제자력을 회복하여 위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는 등 사실상 원고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을 제1심보다 낮게 60%로 산정함(원고일부승)
분식회계
손해배상
회사채
기업어음
2023-10-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8-2행정부 2023. 7. 14.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학교법인인 원고는 2014. 12. 22.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 원고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 10. 31.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운영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부분의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재산출하여 자진신고·납부함 - 피고(강서구청장)는 비감면부분의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2. 22.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함 □ 쟁점 -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 이 사건 토지 중 병원장례식장 부분이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부속병원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3년 경과도 포함되므로, 학교등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징사유 발생일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17. 12. 22.)이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아님 -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공사를 하였다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는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제한됨.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장례식장 및 편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 법 제41조 제1항, 제7항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원고 패)
학교법인
부동산
취득세
2023-08-2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25-3민사부 2023. 3. 22.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언론사의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러스트 이미지가 기사에 포함된 과정이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언론사 내부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내부 회의록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른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부 회의록을 인용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서증으로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회의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문서의 존재 또는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상대방 당사자와 관계에서 해당 문서의 비밀 보유의 이익이나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용하였다면 실제로 그와 같은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해당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내용이 당사자가 인용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게 됨. 따라서 어떤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면 비록 그 인용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적절함 - 일반적으로 증거의 채부결정은 수소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의 채부도 이와 다르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348조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제출명령이 문서의 소지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단순한 증거의 채부결정과 다르다는 사정에 비추어 문서제출의무의 유무에 한하여 특별하게 즉시항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 단지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함. (항고기각)
문서제출명령
자기이용문서
내부회의록
2023-05-21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408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2022나2003408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제13민사부 2022. 9.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 피고 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위 대출금 채무 중 1.6%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짐 - 원고가 피고 저축은행의 피고 자산신탁에 대한 수익채권, 즉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급부청구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신탁법 제63조 제3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자산신탁을 대위하거나 직접,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저축은행의 우선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신탁계약 종료 이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시효정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소극) □ 판단 -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임. 이는 수익채권만이 신탁 존속 중 독자적으로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소멸시효 정지 제도는 권리자가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시효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완성을 유예하는 것에 취지가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만일 신탁종료 이전에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신탁법상 소멸시효 정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민법상 소멸시효 정지 규정과의 통일적 해석에도 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 날과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함. 또한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정하는 ‘종료한 때’에는 수익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항소기각(원고패)]
회생
소멸시효
담보신탁
2022-11-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5. 27.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비세출자금기관인 미국육·공군교역처, 주한 미군위문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 미국위문협회시설에서 그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고(이 사건 공급), 그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직접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고 있는 기관 내지 판매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서 주한미군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대하여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패)
부가가치세
주한미군
영세율
2022-07-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