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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부기장 교육훈련 비용 지급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건
부당이득금
(1)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의 신입부기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일단 수습부기장으로서 피고가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정식 부기장으 로 승격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채용절차에 합격한 원고들에게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입사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기 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③ 그 무렵부터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2014년 9월경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교육훈련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 첨부내역에 기재된 교육훈련비용 또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근거 자료가 제시된 적이 없었으므로, 수습부기장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실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⑥ 이 사건 고용계약서 및 이 사건 동의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교육훈련과정 중 탈락하는 경우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원고들이 교육훈련과정 중 임의로 퇴사할 경우 피고에게 잔여 교육훈련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들에 대한 실제 교육훈련비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원을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16-10-14
굿 계약을 한 손님들이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당했음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들이 점집을 운영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여러차례 원고들로부터 굿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은 물론 원고들의 가족에게까지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속이거나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원고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굿을 하고 피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신청한 증인 G는 피고들이 ‘굿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아들, 딸이 신벌을 받아 죽거나 장애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원고 A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2012년 1월 2일 원고 A가 피고 D에게 준 4244만 원은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얻은 대가로 건네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 또는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굿을 해야 원고들 또는 그 가족에게 재앙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 원고들이 경솔하게 피고들의 말을 신뢰하고 피고들에게 굿을 의뢰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굿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증인 H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피고들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굿 비용이 사회통념상 과다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이 이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신 내림굿 등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 또는 그 가족에게 어떤 해악이 있을 것으로 착오해 피고들과 굿 시행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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