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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고
◇ 1. 성폭행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 ◇ 2.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피고인은 직장선배인 고소인이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② 이에 고소인이 반대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강제추행 고소내용이 적극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고소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짐. ③ 이로써 개시된 1심 공판절차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 평의결과 다수의견이 유죄로 나오게 되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됨.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점이 크게 작용함. ④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함. 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앞서 본 판시 법리를 토대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성폭행
피해자
무고죄
2019-07-15
형사일반
무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수감 중인 D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8월 29일 △△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년 11월 6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형 중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6년 3월 하순경 △△구치소에서 위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D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구치소에서 D을 통하여 ‘고소인 C가 피고소인 D에게 중고 노트북을 구입할 대금 70만 원을 주었는데 노트북도 구입해주지 않고 7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넘겨주고, C는 2016년 4월 3일경 위 △△구치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인 C는 2014년 5월 5일 오후 2시경 △△ ◎구 ○동에서 피고소인 D에게 중고 노트북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었으나 노트북도 건네주지 않고, 위 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년 4월 7일경 위 □□경찰서에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4년 5월 5일경 위 D를 만나거나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D에게 C를 소개하고 고소장 양식만 전달했을 뿐인 점 등의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행위, 즉 D에게 이감되지 않을 방법(허위 고소)을 제시하고, D를 고소할 C를 물색·소개하였으며, 양자 사이의 서신교환을 피고인의 지인인 Z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내용만으로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기 충분할 정도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인의 이익이 아닌 피고소인 D의 부탁에서 비롯된 것이고, D는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사실대로 진술하여 형사사법권에 대한 침해정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벌금 400만원)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교도소
이감
구치소
허위고소장
2019-02-28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상해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피해자 등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2018-04-17
민사소송·집행
무고
무고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1.범죄사실 피고인은 J의 아들인 K와 연인관계일 때 캔들, 방향제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다가 사이가 나빠져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다투게 되자, 2017년 2월경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부산 거주)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가 자신이 보험금을 낼 테니 고소인 D에게 보험에 가입하라며 끈질긴 설득으로 내가 자필 서명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하여 2015년 2월경 1건의 **생명 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경 확인을 하니 보험이 4개로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부탁하던 1건과는 이야기가 달랐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자필서명으로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 건의 **생명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2015년 5월 29일자 ‘E보험’, 2015년 6월 1일자 ‘F보험’, 2015년 10월 8일자 ‘G보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니 엄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게 위 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데 구두상 동의하였고, 그 일시경 **생명 콜센타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을 승낙하였으며, **생명으로 부터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지 받는 등 J가 위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2월 10일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가입한 1건의 **생명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3개의 보험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생명 상품모니터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을 당시 바쁘고 경황이 없어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하였고, 보험가입 안내 문자메시지를 광고 문자메시지와 구분하지 못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배심원 5명 △무죄 : 배심원 2명 3.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3)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J로 하여금 수차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J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J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300만원: 배심원 3명 △벌금 200만원: 배심원 1명 △벌금 100만원: 배심원 2명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1명
무고
무고죄
2018-04-10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한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무고 등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참조).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조)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그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 ☞ 피고인이 사립대학 교수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07-28
‘퇴거에 불응하는 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년 11월 12일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참조). 황모씨는 피고인 집의 방 한 칸을 임차한 사람이었고, 황씨는 2012년 10월 15일 피고인을 찾아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고인이 황씨에게 열쇠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황씨가 열쇠를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았고, 황씨는 2012년 10월 16일 새로 이사갈 집의 임대인인 오모씨와 함께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 이 사건 당시 식당 내부가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황씨와 피고인은 비교적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반면에 오씨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의자에 걸터 앉아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따지듯 이야기를 하는 등 매우 거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오씨와 황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듯 했는데 오씨는 피고인을 향해 계속 삿대질을 하며 따지듯 이야기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오씨가 황씨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황씨의 보증금을 달라고 해 오씨와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식당 영업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하자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식당 문을 잠그려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고, 계속 잡아끌었다’는 것으로 오씨가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해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했고, 폭행, 협박 및 퇴거불응 행위는 하나의 폭력행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폭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오씨 사이에 황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씨를 제지하는 모습 등에 비춰 식당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과 오씨가 피고인에 대해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을 가능성, 오씨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듯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나 퇴거불응미수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오씨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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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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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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