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오로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원법은 사인이 학습자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은 입법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르다.
(2) ‘댄스’라는 신체활동 분야의 경우 댄스의 종류에 의하여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년 3월 31일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3) 2011년 10월 25일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도 학원법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학원의 설립·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댄스스포츠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학습하여 즐기고 경연하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모두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