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호적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520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하여 두음법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은, 예규 제722호에 의하여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고, 2007. 8. 1.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2007. 8. 1.부터 실효되었으므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
예규 제520호와 제722호는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는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예규 제520호와 제722호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규 제723호는 호적부에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정정절차를 명시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예규 제520호·제722호 부분)
예규 제520호·제722호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항과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한글맞춤법 중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호적공무원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새로이 설정하거나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성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