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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340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340 물품대금 [제12-3민사부 2023. 4. 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 소방용품(공기호흡기용기) 조달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용기 내 이물질(알루미늄 가루) 발견 등 사유로 불합격되자, 원고는 다시 청소·점검을 했다고 밝히며 재검사를 요청함. 피고는 재검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고 계약해제 통보를 함 - 원고는 고압공기 분사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면포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납품대상 물품 전부를 청소하고 다시 포장·보관한 상태에서, 물품인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당초 검사·검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용기 내 이물질 발견 때문인데, 당시 발견된 이물질은 미량이고 세척 작업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거될 수 있을 정도였으며 용기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이물질이 상시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재검사 요청에 대해 재검사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반려 통지만 한 것으로는 관련 예규상 계약담당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용기는 원고의 재검사 요청 당시 및 현재까지 최초 부적합판정 사유였던 이물질이 모두 제거되고 외관 및 성능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보관되어 있어, 재검사 시 다시 불합격할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움 - 피고가 재검사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으로서, 용기의 상태와 보관 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검사 이행거절 등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재검사에 합격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지급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원고일부승)
물품대금
계약해제
2023-10-07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490 물품대금
[제19-2민사부 2022. 8. 17.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국내 가스보일러 제조사인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LST’라는 상호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스보일러 및 부속품을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LST’소재 경제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정한 사실, 계약서가 러시아어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①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인 ‘LST’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계약의 내용상 피고나 그의 판매 및 영업활동이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② 원고는 대한민국 회사로서 그 주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고, 의무이행지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조 등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됨 ③ 피고는 대한민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등 이 사건 소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④ 원고와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공급물품의 인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은 당사자와 분쟁이 된 사안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계약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국제재판관할
국제거래
2022-11-02
민사일반
물품대금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고, 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한 사안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판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자동화설비, 설계 및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년 11월 17일 본점소재지 창원시 E,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및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년 8월 2일 사임 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위 회사 주식 1,000주를 보유하다가 2019년 3월 12일 F에게 그 중 500주를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3년 4월 12일부터 'D' 라는 상호로 창원시 E에서 기계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소외 회사와 철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철판을 납품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4800호), 위 법원은 2018년 8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피고에게 합계 126,984,00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하였고, 비록 소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회사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위 회사의 배후자인 피고에게도 물을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D'를 혼용하여 운영해 왔는바, 이는 사기 또는 강제집행면탈 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피고에게 철판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다. 즉 위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발주서 및 견적의뢰서가 교부되었고, 원고도 위 회사 앞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 원장에는 거래상대방으로 위 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전자어음을 배서·양도받았으며, 이후 전자어음이 부도가 나자 위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소외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법인격 부인을 통해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논리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서로 모순되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법인격 부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2019년 9월 25일자 및 H에 대한 2019년 9월 30일자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D'의 사업 목적이 유사하고, 소재지가 동일하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와 피고 또는 'D'의 예금 계좌 간에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 2019년 9월 30일자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2021년 1월 13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고, 위 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무렵인 2017년 7월 25일경 피고는 'D'의 직원으로 J를 고용하고 있었던 반면 소외 회사의 직원은 K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서로 인적 구성을 달리하고 있었다. 또한 위 회사는 2017년도에 재고와 원자재를 비롯하여 기계장치 등 비품 등 약 1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도 총 매출액은 1,107,500,000원, 총 매입액은 892,354,118원이며,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등 약 1억 5,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계약 당시 활발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② 소외 회사와 피고 또는 'D'의 예금 계좌가 일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회사가 형해화되어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년 7월 11일 주식회사 L가 발행한 3,000만원의, 2017년 9월 29일 주식회사 M이 발행한 1억원의, 2018년 2월경 주식회사 N이 발행한 1억원의 각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하는 등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비록 위 전자어음이 부도가 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D'를 혼용하여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함으로써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 회사나 그 대표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품대금
법인제도
개인기업
회사
2021-04-22
민사일반
물품대금
◇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므로,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한편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11조에서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예측가능성은 피고와 법정지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법정지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법인인 피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법률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위 대법원 2016다33752 판결 참조). ☞ 중국 회사인 원고들이 중국 회사인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소외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중국법상 1인 주주의 유한책임회사 연대책임 법리에 따라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자료 확보나 사실관계 파악에 무리가 없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중국 법원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원고들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로서는 자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한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재판의 적정, 신속 이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과 해당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하였음.
중국
물품거래
민사소송법
2021-04-08
민사일반
물품대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를 해석함에 있어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397만 6500원) 중 일부(201만 3000원)를 변제받은 부분이 회생채권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남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과 1심은, 원고 주장과 달리 일부 변제된 돈이 공익채권에 충당되어 남은 196만 3500원의 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보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면서 원심 판단과 같이 충당되어 남은 196만 3500원 중 2017년 5월 26일자 물품대금채권(149만 93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년 6월 15일의 전날인 2017년 6월 14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년 5월 26일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2017년 5월 26일자 물품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회생절차
2020-03-17
민사일반
물품대금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용용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344만8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4만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가 '○○ 글로벌'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김◎◎의 요청으로 이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김◎◎과의 교섭을 통해 구두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 과정에서 김◎◎과만 연락을 하였고 피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피고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김◎◎의 요청으로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영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피고는 김◎◎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 글로벌'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중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시작 당시나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피고를 만난 적이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는 점, ② 원고는 김◎◎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김◎◎과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았던 점, ③ 원고는 계좌 명의나 사업자명의가 김◎◎이 아닌 피고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김◎◎과 피고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이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김◎◎에게 확인을 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위 명의대여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물품공급계약
사업자등록
상법
2019-06-10
금융·보험
물품대금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1. 소멸시효완성 여부 (부정)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충전기 대금 청구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충전기의 제작공급을 발주한 2014년 5월 7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J가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2017년 11월 21일 당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충전기 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2010다56685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J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충전기 제작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충전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제작완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갑 제16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년 1월 11일 J에게 이 사건 충전기의 펌웨어를 수정해야 한다며 무선충전기 4개를 K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6년 1월 12일 K에 무선충전기 4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충전기 5,000개의 제작이 완료된 시기는 2016년 1월 12일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J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이 사건 충전기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6년 1월 12일경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기 전에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양수금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채권
대금
계약
2018-05-31
금융·보험
물품대금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게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과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종전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그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역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심은 법인격 있는 영농조합법인만이 채무를 부담할 뿐 그 조합원인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구 농어업경영체법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들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상법
2018-04-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의 하나로‘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임은 화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운송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도 포함된다.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청장이 운송거리나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은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2. 수입물품의 운송과정에서 수입물품 고유의 특성으로 운송 수단인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의 엔진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화주에게는 해당 물품이 일부 소실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인이 화주의 동의를 받아 소실될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운송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운송인이 해당 물품의 운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수행하는 데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린 것에 불과하고 운송의 대가로 금전 대신 현물을 지급받았다 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수입물품을 운반하면서 소실될 물품을 운송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액을 운임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중동 지역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차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의 일부가 자연 변환되어 반드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ilOff Gas, 이하‘BOG’라 한다) 가 운송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사안에서, 원고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임을 운임명세서 기재대로 모두 지급한 점, BOG를 처리하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 운항선사의 수송선은 모두 이중연료 엔진 구조를 통해 이를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하도록 설계 건조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수송선 구조에 의하면 액화천연 가스의 물량 감소와 BOG의 연료 사용은 운송의 당연한 전제로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운임의 일부를 금전을 대신하여 현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운임을 산출할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전액과 운임명세서상의 운임 외에 BOG 가액을 추가적인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더 가산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BOG 가액을 운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12-23
물품대금 등
1.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소송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예비적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후 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의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상계항변은 그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종전 소송의 소송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종전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상계항변까지 고려하여 조정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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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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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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