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가 출생 3시간만에 호흡곤란을 보인 이래 미숙아의 대표적 합병증인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음에도 기도내 삽관을 통하여 폐포가 정상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하고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여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피고(소아과전문의)는 산소 1ℓ를 주입하였을 뿐 기도내 삽관, 폐표면활성제 투여 등 산소공급을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간호사만을 구급차에 동승시킨 채 전원시킴으로써 장시간 동안 원고 A를 저산소증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분만 이후 소아과의 신생아 응급처치소홀 및 전원상의 과실을 지적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