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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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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응급처치소홀 및 전원과정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의)
원고 A가 출생 3시간만에 호흡곤란을 보인 이래 미숙아의 대표적 합병증인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음에도 기도내 삽관을 통하여 폐포가 정상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하고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여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피고(소아과전문의)는 산소 1ℓ를 주입하였을 뿐 기도내 삽관, 폐표면활성제 투여 등 산소공급을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간호사만을 구급차에 동승시킨 채 전원시킴으로써 장시간 동안 원고 A를 저산소증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분만 이후 소아과의 신생아 응급처치소홀 및 전원상의 과실을 지적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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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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