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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김○○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받고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 와서까지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이 실제 업주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영업기간 또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2-10-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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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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