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판매되다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3년 전에 판매가 중단되었으나, 그 제품의 일부가 위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반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의 불사용취소제도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아울러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적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해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를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준비행위 후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그 판매시점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후인 이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