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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1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피고2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실혼 관계 종료 직후 피고1이 부담하던 종전 대출금채무가 변제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경우 종전 대출금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인데도 이를 심리하여 소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재산분할 사실혼
대출금채무
소극재산
혼인
민법
2021-06-09
가사·상속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4. 10.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모은 돈을 상대방에게 관리를 맡겼으며,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19년 7월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되었으므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참조). 이때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그런데 갑 2,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은 2014년 10월 A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년 11월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사실, 나아가 상대방은 2015년 7월 B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6년 5월 C 토지를 매수한사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②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③ 두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④ 청구인은 자신이 모은 돈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통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넘어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산분할
가출
사실혼
2021-03-11
원고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존재확인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보험금채권존재확인 청구
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 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민법 제816조)하고 있는 까닭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일인 2015년 11월 27일 당시 D는 G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D와 G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마쳐두었는데, G가 1992년 3월 5일 제주도로, D가 1994년 5월 14일 청주시로 각 주민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1994년 1월 26일, D는 위 1994년 5월 14일 청주시의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쳐온 사실, ④ D는 2002년 9월 23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우체국 재해안심만기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2010년 7월경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사실, ⑤ D가 1993년경부터 원고의 자손들에 대한 가족행사에 참석한 사실, ⑥ D와 G는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의 연락처 및 주소지를 알지 못하였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사실, ⑦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와 그 법률상 배우자인 G의 혼인은 적어도 1990년경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원고와 D는 그 무렵부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보험당사자의 지위를 확정하면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G와 단순히 형식상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혼 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앞서 본 객관적·획일적인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에 관한 법리에도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12-15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 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0. 8. 18.선고 99므185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2016-09-09
부부 사이에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 중 별거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 그 별거기간 중 일방 배우자가 일부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피고의 사실혼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된 2014년 9월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년 11월경 집을 나가면서 임의로 약 1억 9,7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고,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기간 중의 별거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 또는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1986년 6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28여 년 동안 법률혼 및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와 피고는 그 기간 중인 2011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별거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에 그친 점,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재산은 모두 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또는 그 재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인 반면, 피고가 위 별거 기간 중 재산의 형성, 유지에 현저히 기여하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을 통틀어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별거 기간 중 일부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점 또는 별거 시점에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016-01-14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원고는 소외 박CC와 2003년경부터 별거를 하다가 2007년 4월 24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소외 김DD(미국 국적명 : 김EE, 피고와 1974년 8월 21일 혼인신고 하였으나 1999년 5월경 미국으로 이민 갔다)과 2000년 1월 5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2000년 3월 15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 김DD은 2006년 6월 30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피고와 김DD 사이에 2011년 12월 16일 조정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 5월경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08년 5월 24일경부터 2013년 1월 3일경까지 용종절제술 등의 시술을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보호자로서 동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3월 14일 혼인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0년 8월 31일 정년퇴직하였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7년 5월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날인 2014년 3월 13일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소외 김DD과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와 소외 김DD은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2015-08-13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위자료
원고와 피고 B는 1995년 10월 혼인 후 자녀로 D, E, F를 두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2년 2월 17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2012년 5월 22일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사확인을 받은 후, 2012년 7월 10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협의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였다.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갈등을 겪던 도중 2010년 하순 무렵 가출하였고, 2012년 1월에 귀가하여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2년 2월 13일 피고 B에게 ‘피고 B를 의심하지 않고 급여를 피고 B에게 지급하여 용돈을 받아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 B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후인 2012년 3월 9일 다투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와 성교하여 2012년 5월 8일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3년 1월 3일 자녀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2013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피고 B가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의 성교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록 원고와 피고 B가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피고들이 성교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위 시기는 원고와 피고 B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교제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금액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혼인관계 파탄 경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1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014-04-17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동거녀가 단독으로 한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본 사례
혼인무효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해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년 4월 11일 선고 99므1329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대법원 1995년 3월 28일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혼인식을 올리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양가 부모들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기간 별거했고, 이후 상호 간에 관계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의 연령, 동거 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혼인 신고 당시 원고의 혼인의사가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혼자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 혼인신고서에 다른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D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결혼계획과 혼인신고 경위를 듣게 되었다는 취지여서, 원고에게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피고는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동거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원고의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2년 2월 22일께 피고의 이혼 요구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2013-12-19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
이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와 ○○○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사실혼관계에서 기형아인 딸까지 출산하여 그 딸의 치료와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기간 중 피고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일시 가정에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도록 장기간 가출하여 최근에 이르러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원고를 가출에 이르게 하고, 원고가 혼인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원고의 행방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意義)는 현저히 감쇄(減殺)되고, 쌍방의 책임의 경중에 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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