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자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될 보험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책임보험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