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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그 소속 근로자 중 1인과 제3자가 같은 소속의 다른 근로자 1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이에 응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자동차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법률상 이유 없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구상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자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될 보험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책임보험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2-05-29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1]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청으로 구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위이어야 하고, 그것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 책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명시적·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위로서 처분성이 있고, 단순히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선행적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에게 보험료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또는 반려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여 법적 구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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