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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민사일반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092 보험금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들(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 증거로 원고의 채권자 A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함 □ 쟁점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면책사유 중 ‘우연한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의 증명 정도 □ 판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A에 대한 문자메시지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A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수령한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나 그 가족들이 사고 이전에 A에 대해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② 나아가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규모가 크지 않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등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함.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항소기각(원고일부승)]
면책사유
보험금
우연한사고
2024-03-11
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800 보험금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사용자)는 2016. 10. 피고(보험사)와 계약명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망인(근로자)으로 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 내인 2020. 7. 망인이 원고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 -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4.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1.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2022. 12. ‘망인의 상속인들 및 원고로부터 각자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근거하여 보험금 2억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공탁하였음 □ 쟁점 상법 제735조의3에서 정한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 □ 판단 -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나, 위와 같은 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상법 제735조의3 제3항) -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즉 보험금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이 정한 ‘단체가 규약에 따라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특히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단체의 규약 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기재된 보험수익자(사용자)와 피보험자(근로자)의 상속인 사이에 소송상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허용함이 타당함. (원고패)
보험금
변제공탁
상속
2023-07-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300934 대여금
◇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이 가입했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사망 시 보험수익자: 상속인)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 및 소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의제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2023-07-01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판단 -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음 -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이 사건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B회사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2023-02-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611 부당이득금
2022나2010611 부당이득금 [제8-3민사부 2022. 12.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증권회사)가 피고(예금보험공사)에게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중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되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62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① 상법 제662조가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으로서,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 나아가 상법 제662조는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의 시효기간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을 더 장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 측을 더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사라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입법적 결단이 포함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을 다른 권리에까지 유추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②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48조에서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예금보험제도의 구조, 부보금융기관의 지위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보험료 반환채권에 상법 제648조와 같은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 예금보험제도는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계약 체결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와 같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예금보험료 반환청구권이 민사계약보다 더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④ 설령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상법상 보험계약에서와 같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를 보험료 관련 법률관계에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그 보험계약자라 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원고일부승)
부당이득금
예금보험
소멸시효
2023-02-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보험금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보험금 [제12-2민사부 2022.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피고(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만기형(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목돈으로 지급받는 구조)에 가입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생존연금액은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기재된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임 - 원고들은, 피고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공제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그 내용이 보험계약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에서 실제 지급된 생존연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약관 해석상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바로 도출되는지(소극) [공시이율 변경에 따른 생존연금액의 변동가능성을 적시하는 것일 뿐, 다른 함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단정하여 해석할 수 없음] -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약관의 일부를 이루는지(적극) [약관에 ‘생존연금은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지시문구를 분명하게 두고 있고, 가입설계서에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월액을 직접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 약관상 연금월액 산정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지(소극) [산출방식 규정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상속만기형 생존연금액 산정 관련 피고의 설명의무 대상(= 이 사건 산출방법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만 생존연금으로 지급된다’는 취지의 특정한 해석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적극) [가입설계서를 교부하면서 즉시연금 유형별 연금월액 예시, 만기보험금의 지급 유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공시이율 변동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변동가능성 등을 모두 설명함] - 예비적·가정적으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시 법률 효과(= 이 사건 산출방법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됨) (원고패)
약관
보험금
설명의무
2023-0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738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738 구상금 [제14-2민사부 2022. 7. 21. 선고] □ 사안 개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2개 필지 지상의 3개 건물을 목적물로 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중 1개 건물이 보험목적물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위 누락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보험계약자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보험설계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판단 -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2다22242 판결), ① 보험계약자가 의도한 보험목적물이 종전 보험계약과 동일함을 보험설계사도 알고 있었던 점, ② 보험목적물에서 1개의 건물이 누락된 보험계약 청약서는 보험설계사가 출력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였던 것인 점, ③ 청약서상 보험목적물의 연면적이 종전보다 1개의 건물만큼 줄어들었음에도 보험설계사가 이점을 지적하거나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다음,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에서 책임제한(보험계약자의 책임 50%) 후의 금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함(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원고일부승)
보험금
설명의무
보험계약
2022-09-19
민사일반
산재·연금
[민사] 대법원 2021다241618 구상금 등
구상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해야 함) ◇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여기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 ◇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1.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3. 다음의 판결들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나 제3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직접청구를 할 경우 그 보험급여의 공제 순서 및 범위, 또는 공단이 제3자나 그 보험자에 대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그 한도 내, 즉 보험급여 전액’에서 재해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감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등이다. 나.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급여액’을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보험급여 전액’임을 전제로 판단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다만,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다. 같은 취지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불법행위자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단의 보험급여 의무가 면제되는 한도에 관하여(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제8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제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보험급여 전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78. 2. 14. 선고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 원고인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급여 중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전액’을 구한 사안. ☞ 대법원은 공단의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즉,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도,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공단의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즉,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전원일치 의견), 이와 달리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거나,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유족연금)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단의 구상금을 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과실상계
구상금
산재보험
보험급여
2022-04-07
민사일반
구상금
◇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 ◇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ㆍ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한편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 건물주가 보험사인 원고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보상하여 주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한 후, 보험사고인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건물주에게 감가상각을 적용한 건물 수리비와 주택복구비용지원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주택복구비용지원금 역시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약에 기해 지급한 것일 뿐 건물주가 화재로 인해 입게 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주택복구비용지원금에 대해서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상법
불법행위
손해
보험
구상금
2022-01-28
민사일반
보험금
◇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장해분류표 ‘총칙’의 정의 조항과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중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여 약관의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정한 약관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것만으로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고,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고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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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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