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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보험회사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지급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보험회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6-10-04
1.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함)의 대표이사는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피고가 선임한 관리인이 원고 은행의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의미 3. 피고가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의 경영관리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원고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경영관리 또는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원고 은행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원고 은행의 통상의 업무가 아닌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원고 은행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각종 송달이나 행정처분 등을 통지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은행으로서는 그 관리인에게 원고 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통지된 때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은행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은행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의 기존의 대표이사와 관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로서, 원고 은행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그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은행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2. 법 및 법 시행령은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결산결과 순손실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결산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즉 결산일 이후 1년간은 감소된 자기자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점,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영업인가취소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경영지도, 경영관리, 적기시정조치 등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처분이어서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경우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에서 말하는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순손실을 반영하기 전의 종전 자기자본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은행이 법령과 정관 등에 위반하여 실행한 출자자대출로 인정된 235억 5,000만 원이 연체되어 상환되지 아니한 점, 원고 은행의 2005. 7. 22. 현재 여신채권이 4,341억 원이기는 하나 대손충당금을 반영한 실질가액은 1,969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된 점, 원고 은행은 피고에게 2004. 11. 29.자 및 2005. 1. 10.자 각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서와 2005. 2. 14.자, 2005. 3. 22.자 및 2005. 9. 8.자 각 경영정상화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위 계획의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승인한 점,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은행의 부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금지급 후 청산 및 파산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금자의 불편을 줄이는 최선책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 은행의 정리방안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은행은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금자 및 관련 회사들의 손해를 줄이려는 공익이 원고 은행 등의 사익 침해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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