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보험금청구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보험가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무리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단기간에 여러개의 보장성 보험에 동시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듯한 정황이 있다면 보험사기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안.
보험금청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경위, 체결 후의 정황 등에 따라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비춰볼 때 고액의 보험료를 내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장적 성격이 강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안대용
2015-12-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