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기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보험계약상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점, 보험계약 당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 당시의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나중에 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제2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돼 상속재산을 형성했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이 표시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피고와 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수익자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전부금 지급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