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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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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1.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기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보험계약상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점, 보험계약 당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 당시의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나중에 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제2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돼 상속재산을 형성했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이 표시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피고와 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수익자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전부금 지급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2-10-08
용역대금
1.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정비공임의 상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주무장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한 것인 만큼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차량 등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업자 등과 별도의 보험수가계약 없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는 정비요금의 액수가 상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 공표자료는 그 조사·공표 무렵 및 그와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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