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1) 망인의 통지의무 발생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1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 1 ②에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9년 2월 12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6.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오토바이 등의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망인은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난을 공란으로 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도 망인이 비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3년 10월 30일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실, 망인은 광주 시장에서 나물 판매를 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장흥에 다녀오는 생활을 해 왔고 장흥에 오고 갈 때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도 망인이 장흥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4년 8월 29일 원고에게 망인의 고지의무 내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난을 공란으로 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망인이 비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와 제26조의 내용, 그리고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보험설계사로부터 이륜차 운행 시 계약 승인이 불가능하고 이륜차 사고 시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 역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여 보험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2)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적어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2013년 10월 30일경 이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1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런데도 망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위 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2014년 8월 29일 약관 제26조 2에 의하여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