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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무죄가 확정되면 본형에 의한 구금기간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안감호 기간은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형사보상
법무부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인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가 유추적용 될 수 없고,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법적 성질이 유사하나, 보안감호처분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인 반면 보호감호처분은 주체는 법원이므로 다르기 떄문에 법원의 판결로써 집행하는 보호감호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행정처분인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이 같은 판례의 법리가 준용 될 수 없다.
이장호
2016-02-17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만료 이후의 보호감호 가출소 취소결정과 그 하자의 당연 무효 여부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1] 종전의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등에 의하면,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가출소결정이 내려져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가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보호감호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해석할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나아가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출소 취소나 재집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 조항과 관련한 보호감호처분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므로 그 문언과 취지에 충실하게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가출소 취소는 보호관찰기간 만료 이전까지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와 같이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된 원고에게 가출소취소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보호관찰기간 만료로 더 이상 재집행할 보호감호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은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1-06-10
1. 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한 사례 2. 보호감호에 관하여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제42조가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3. 재판을 통한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보호감호 집행행위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인바, 청구인으로서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시행 이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은 1998. 8. 20.에는 사회보호법의 해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내세우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상이 훨씬 지난 2001. 10. 12.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사회보호법 제42조는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위 조문에 의거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행형법 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직접, 또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3. 보호감호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보호감호 집행 개시 후 재판을 통한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감호 집행행위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0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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