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으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① 외국인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광고회사가 기획한 작품 마다 개별적인 출연계약을 맺고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모델들이 출연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일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을 출연하는 광고의 기획의도에 맞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외국인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출연료를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또는 일정액을 지급받은 점, ④ 외국인 모델들에 대한 복리후생 비용을 광고주가 아닌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지급하여 온 점, ⑤ 외국인 모델들에게 광고주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며 상여금 지급 약정도 없는 점, ⑥ 광고주가 근로소득세나 의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외국인 모델들과 광고주와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고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