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00원이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09. 12. 15. 조정조항에서 지급을 명한 같은 금액의 피고의 채권 7,000,000,000원에 충당된 결과 피고의 위 채권은 위 조정성립일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위 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때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 소멸함이 전제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