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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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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판결
부가가치세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2014. 11. 27. 선고 2013다60609 판결 참고).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과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무역 사이에 날짜를 2011년 7월 20일로 소급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조에는 '총 공사금액: (₩4억8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별도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건설과 피고의 인장이 재차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1년 11월 10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4억8000만원, 부가가치세를 4800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내역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피고와 ◇◇◇ 사이에 작성된 2011년 7월 23일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무역이 아닌 피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2011년 11월 10일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피고 개인이 아닌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도 건축주 또는 공사발주처가 피고 개인이 아닌 위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2011년 7월 23일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및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의 건축주가 피고 개인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합의하에 부가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4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년 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04-06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는 자기 소유 건물을 여관업자인 ○○○에게 임대하였다가, 이후 건물 및 부지를 다른 여관업자인 □□□에게 양도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던 토지 및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여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는 2000년 4월 18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0년 11월 1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여관업을 하는 ○○○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1년 8월 5일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3억6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9월 30일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양도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고인 서대구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10월 22일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억1000여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년 11월 1일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11월 25일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3년 12월 2일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억10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년 12월 26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년 5월 29일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 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에게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급지급기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을 뿐 □□□이 원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부가가치세 문제 시 사업양도로 본다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양도양수의 대가나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사업상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고, 이 사건 양도 이후 □□□은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는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을 하였는바,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02-06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지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원고들은 2011년 3월 7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김OO이 2/3 지분, 원고 문OO가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원고들은 2012년 12월 24일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80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2층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한 후 2013년 1월 12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주요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자 2013년 1월 14일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800만원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은 2013년 1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로 변경하되, 2013년 2월분 차임은 400만원(부가세 포함)을 2013년 2월 28일 16시까지 입금하기로 하며, 2013년 10월 1일경 증액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은 5000만원으로 감액하되, 그 지급시기를 2013년 5월 31일로 앞당기고, 2015년 2월부터 증액하기로 약정한 차임 합계 840만원(부가세 별도)은 85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이 사건 토지 인도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8000만원은 2013년 1월 25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일부 내용을 각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설치하고 2013년 5월 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카센터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보증금 증액분 지급약정일인 2013년 5월 31일이 도과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 8월분부터 차임마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년 6월 17일 및 2013년 8월 13일 등 2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증액분과 지체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3년 12월 24일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년 1월 7일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로서 피고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11-11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에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 제3항과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법’이라 한다) 제99조 제3항은 모두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취득가액에 관하여 정의하거나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 취득가액을 정의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2항과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시행령’이라 한다) 제140조 제2항은 해석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한편 개정 전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서 개정 전 법 제59조의2 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개정 전·후 법에서 특별부가세와 관련하여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다가,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관한 개정 전·후 법의 규정이 동일하고, 개정 후 시행령 제140조 제2항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이 삭제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같은 항이 취득가액의 계산방식으로 준용하는 제7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이 추가됨으로써 결국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중 위 두 가지 부분에 관하여는 개정 전·후 시행령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후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취득가액에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010-10-18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으로 법인세액이 달라진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구 지방세법 시행 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은 분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결손금소급공제는 어떤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그 전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고 기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조세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국가세입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신설한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부칙 제8조에서 위 제도를 최초 시행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제한적·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와 더불어,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법인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을 고려하면,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까지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그러한 입법자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이익 내지 편의를 위하여 1997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관하여 이월공제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소급공제방법을 택함으로써 이월공제방법을 택한 법인에 비하여 조세편의를 받은 이상,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규정이 이월공제방법을 택한 법인과 소급공제방법을 택한 법인 사이에 차별을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이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기산점을 소급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이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공평과세실현이라는 측면에서든 중소기업지원 등과 같은 조세정책 목적의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추진이라는 측면에서든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할 주민세도 환부해 줄 필요성은 청구인처럼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나 위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금이 발생한 여타의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인정되며, 이러한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든 위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든 그 환부로 인해 조세행정이 복잡해지고 국가세입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을 통해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규정의 적용시점을 제한하여 유독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만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주민세환부를 받을 수 없게 할 어떠한 불가피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004-09-30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 제1항은 그 조세면제 대상을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조세 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 된 범위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토지’ 중에서도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헌법상 허용된 위임 범위 내에서 면제 대상을 위임하고 있고, 조세감면의 근거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농지가 주거지역 내의 완충녹지로 전환된 경우에도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위 조항과 직접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시행령 조항에 관련된 것이므로, 위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주장으로서 받아들여 판단하기 어렵다.
2002-09-25
증여세가 면제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단기간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산정시 법인의 취득가액이 아닌 재산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하고, 실지조사나 쟁송에 의해 법인의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밝힘으로써 불리한 과세표준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규정이 조세회피방지만을 목적으로 한 행정편의주의적 입법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과세대상 소득은 출연자의 재산취득시점과 증여시 사이의 기간에 대응되는 양도차익인데,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부과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특별히 불리하게 중복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가 반드시 증여이전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수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요건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부가세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보유기간의 장단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부가적으로 상당기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는 문제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면제제도와의 사이에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방지만을 유일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그 입법수단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2001-06-07
(헌재) 법인에 대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임대주택을 소정기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만 감면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과세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만을 감면하고 법인세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과세체계에 근거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며, 이를 가리켜 개인과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투기의 억제라는 과세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의 규모도 크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를 투기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며,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부정적 파급효는 개인에 비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조세우대조치를 악용하여 대규모의 부동산투기를 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서도 법인에 대하여는 개인의 경우보다 조세감면의 혜택을 적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도의 차별취급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주어지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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