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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채무부존재확인 등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 1. 판단 가.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기재, 이 법원의 ○○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사고는‘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피보험자의 고의’내지‘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16년 1월 4일 13시경 광주 소재 자신의 집(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해있었는데, 당시 망인의 손등에는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링거 병은 비어 있었으며, 방안에서발견된 프로포폴 병 41개 중 26개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망인이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링거 주사를 이용해 적지 않은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던것으로 보인다. ② 프로포폴은 마취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서 과량투여 시 호흡억제가 나타낼 수 있고, 문헌에 따르면 프로포폴의 혈중 치료농도는0.78~15mg/L인데 마취에 사용되는 위 약물의 치료농도 범위는호흡관 삽입 등의 방법으로 호흡유지 상태에서의 농도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농도 범위라하더라도 호흡관 삽입 등 호흡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위와같은 호흡유지가 없는 자가투여시에는 프로포폴의 혈중농도가0.22~5.5mg/L이면 부작용으로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부검 결과 심장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30.54mg/L, 말초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24.10mg/L으로 측정되어 체내함량 농도가 혈중 치료농도와 자가투여로 인한 사망 농도의 범위를 훨씬 상회하였다. (중략) ⑤ 게다가 망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범죄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해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삼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위법성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상대상사고의 우연성을 요구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유 중하나로‘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형법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처럼 특별법에 의하여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보험계약에서 정한‘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보험
보험금
상해보험
보험정책
2018-07-25
형사일반
강요, 폭행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학교 친구에게 담배나 과자를 사오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강요 및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담배를 가져오거나 음식을 사오도록 강요하였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 및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호의를 베푸는 등 노력하였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 및 폭행이 있고 난 후 약 2달만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그 모친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에 대한 문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부터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살로 인하여 그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족을 위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내지 17세의 학생으로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소년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선도하며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행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본건 범행 이전에 충동성이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5년 3월경 고등학교 입학 이후 담당교사와 상담하면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부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바 있으며, 이후 상담 과정에서도 가족사에 대한 분노감이 상당히 높았고, 커터칼로 자신의 손부위에 자해를 한 적도 있었으며 2015년 11월 경 무렵부터는 대동병원에 연계하여 우울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에 대한 검안 결과 특기할 만한 외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당시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자살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만을 지도록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
폭력
강요
2017-12-21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에 뛰어들어 가로막자 화가 나,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에 전진과 후진으로 두 차례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안
상해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승용차의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이어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3.2m 전방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조사부 A, B 작성의 ‘의뢰사항에 대한 회신서’에는 “40㎞/h 속력으로 진행하다 마주오던 보행자를 테라칸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을 시 보행자 전도낙하거리 공식을 토대로 하면 보행자는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m 튕겨나가 정지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고(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기록 제275쪽), 검찰의 ‘현장검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속 40㎞/h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급정거를 했을 경우 약 6.4m의 제동거리가 소요됨을 확인하였으므로(현장검증 결과보고서, 증거기록 제585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시점의 차량속도는 시속 40㎞/h의 속도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브레이크를 밟아 승용차의 속도를 상당히 감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바지의 왼쪽 발목부분에서부터 왼쪽 허리부분에 이르기까지 승용차의 바퀴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고, 피해자의 상의 남방 왼쪽 허리 부분에서부터 가슴을 거쳐 오른쪽 빗장뼈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승용차의 바퀴 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확인되며(감정의뢰회보, 증거기록 제127 내지 132쪽), ‘부검감정서’의 주요부검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양쪽 무릎, 정강이 및 발목에 다수의 표피박탈이 확인되며, 가슴과 배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폐의 파열, 간의 파열, 심낭 및 심장의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부검감정서, 증거기록 제222 내지 223쪽), 피해자의 의복상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완전히 역과하여 더 진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1차 역과하여 지나간 뒤 다시 후진하여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조사부 A, B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테라칸이 보행자를 역과하였다고 하면 테라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 가해졌던 밟는 힘(답력)을 충돌전보다 약하게 하였거나 발이 떨어졌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이든 테라칸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당시 브레이크 답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기록 제258 내지 259쪽), 충격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충격 이후 피해자의 전도낙하거리와 방향, 사고 장소 노면의 상태, 승용차의 감속 상황 등에 따라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승용차를 정차시키지 못한 채 불가피하게 전방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6-09-26
망인이 사망해 있는 차량이 저수지 내에서 발견되어,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살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전부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보험금
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차량에 탑승한 채 저수지에 추락하는 직전이나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일시금으로 4241만5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년 12월 19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년 8월 18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 내지 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이나 망인의 차량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 전신의 외표, 골격 및 실질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이나 망인의 차량에서 다른 차량 등과의 충돌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차량 사고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사고 현장에 근접한 도로의 상태 즉, 급경사가 보이지 아니하고 도로의 폭이 넓지 아니하며 포장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도로로부터 저수지까지의 거리가 20m에 이르며, 사고로 추정되는 2003년경의 망인의 나이나 성별 등에 비추어 망인이 과속이나 운전부주의로 주행 차도를 20m 이탈하여 저수지로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반면 망인의 남편 박○○이 2003년 9월 20일 경기 가평읍 금대리 소재 북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이 2003년 9월 21일부터 2003년 11월 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박○○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망인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고 망인이 장판과 도배까지 새로 하고 망인 소유의 마티즈 차량 깔판 바닥을 교체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던 점, ④ 2003년 11월 7일경에는 망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차량에 태워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2003년 11월 8일경 망인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09-09
퇴근 후 술을 마시다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근로자의 아버지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안.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다만,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간에서 지방간 등 소견이 있어 사망과의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인 점, ② 망인은 일주일에 4회, 회당 2병 정도의 소주를 마시는 등의 음주습관이 있었고, 이는 망인의 지방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30분 정도여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망 전 3달 동안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하였다거나 업무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발견되지 않으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5-07-16
생후 22개월인 친자의 복부를 4회 때려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범죄행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사례
살인
피고인은 2014년 3월 24일 11께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신△△(1세)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려 피해자를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2012년 6월 출생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2개월의 유아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오른손 주먹에 자신의 온 힘을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 당시 배안 출혈, 창자사이막 파열, 작은창자 파열, 이자 파열 등 배 부위에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위를 가격 당한 직후 힘을 잃고 쓰러졌고, 그로부터 불과 15분 가량 후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창자사이막 파열 등으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인륜적인 점,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인도받아 양육을 시작한지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피고인에게 인도될 당시 아무런 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 중 상당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에 멍이 들어 있었는 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한 때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부검에도 반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2살의 미혼모로서 혼자서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2014-08-14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후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
상해치사 등
범행은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인 과도로 목을 겨누는 등으로 목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는 한편, 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이혼에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 아니라(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후두부, 두정부, 얼굴 등에서 외상에 의한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표피박탈 및 좌상, 점막하출혈 등이, 양쪽 팔과 발목에서 좌상이나 표피박탈 등이 발견되었는 바, 이는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병적인 결벽증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부터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점차 폭행을 행사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가 심해졌는데,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2년 1월 16일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귀가하였으나 계속된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2012년 7, 8월경 다시 딸을 데리고 가출하였다가 귀가하기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은 이후에도 여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3년 1월경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의식 및 호흡, 맥박 등이 없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참작사유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014-03-06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신생아의 머리에 물렁거리는 종물 및 부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와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사에게 신생아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40%로 제한한 사례
손해배상(의)
분만 전 산전 진찰시 원고 및 태아의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진단됐고, 부검결과 신생아의 각 장기에서 사인이 될 만한 선천성 기형이나 질병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유도분만 과정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수술로 이 사건 신생아를 분만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모상건막하 출혈 및 두개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신생아에게 머리에 물렁거리는 종물 및 부종이 있었음에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던 모상건막하 출혈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생아가 모상건막하 출혈, 두부 골절이 발생한 상태로 출생한 후 중증의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신생아의 사망이 피고들의 분만 과정상의 과실이나 분만 후 검사 및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해 환자의 질병치료 및 출산 등을 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취해야 할 처치 등도 매번 달라질 뿐더러 그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및 고도의 의학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는 점, 원고는 고령인 상태의 초산이어서 출산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출산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춰 전 손해액의 40%로 봄이 상당하다.
2013-12-19
1.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 소견의 증명력과 그 한계 2. 살인사건에서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와 정황사실의 증명력
살인
1. 부검은 사망 이전의 질병 경과나 사망을 초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들을 자세한 관찰 및 검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원인의 인정 내지 추정을 위하여는 단편적인 개별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사인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부검의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위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더군다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사체의 이동ㆍ보관에 따른 훼손ㆍ변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2. 범인으로 지목된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의 증거재판주의 이념에 비추어 간접증거나 정황사실을 통한 유죄의 인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와 달리 피고인이 순간적인 격분상태에서 보잘것없는 동기로 살인의 범행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쉽게 추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액사(縊死)인지 여부와 그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부검소견이나 기타 유죄 인정의 자료에 상당한 의문점이 남아 있고 뚜렷한 범행의 동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2012-07-10
망인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는데 달리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부존재확인 등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저체온증이란 인체의 심부 체온이 35°C 이하로 낮아지는 증상을 말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심부체온이 8~10° 이상씩 낮아져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 단지 선풍기나 에어컨 작동에 따른 표면냉각만으로는 인체의 심부체온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낮출 수는 없으며, 또 선풍기나 에어컨은 산소를 소모하지도 않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코와 입에 직접 맞닿더라도 호흡은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된 공간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산소 부족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질식사할 가능성도 없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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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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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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