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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배려 없이 재산증식에만 몰두한 경우 혼인관계 파탄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사례
이혼등
원고와 피고는 오랜 혼인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배려해야 할 상대방의 건강 이상이나 감정 변화 등은 외면한 채 각자 자신의 소득원을 기반으로 한 재산 증식 등에만 몰두했고 서로간의 이해 부족이나 오해 등에서 갈등이 불거져도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을 증폭·확대시켜 왔던 점, 그 결과 본인들 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 상태 역시 극도로 피폐해져 더 이상 정상적인 가족관계로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원고는 혼인기간 중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계속했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더 이상 원고에게 가정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원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방관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유치원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결국 부부 사이의 재산문제가 법적 문제까지 비화된 점,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별거하며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나 배려 없이 각자의 생활만을 고집한 채 살아온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 이유 없다).
2012-11-01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
이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와 ○○○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사실혼관계에서 기형아인 딸까지 출산하여 그 딸의 치료와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기간 중 피고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일시 가정에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도록 장기간 가출하여 최근에 이르러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원고를 가출에 이르게 하고, 원고가 혼인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으로 원고의 행방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의 책임이 경합하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意義)는 현저히 감쇄(減殺)되고, 쌍방의 책임의 경중에 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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