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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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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진이 직원의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례에서, 은행과 피고 사이에 은행이 위 계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본 사례
각서금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이던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D, 대표이사 E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그 사업자금의 대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SPC’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은 2010년 1월 29일 직원 F의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부산저축은행계좌로 입금한 뒤, 그 돈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등 SPC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명의대여 등의 대가로, 매달 150만 원을 F 명의의 주식회사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SPC 운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이 부실화되어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한다는 소식이 있자 피고는 그 결정 바로 전날인 2011년 2월 16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인 2억4000만원을 자신의 단위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자 피고와 F는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1년 6월 28일 수사기관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이체한 2억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F은 명의대여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47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 후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금융기관인 부산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부산저축은행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의 명확한 합치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부산저축은행이어서, 피고가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가 자신의 명의라는 점을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자신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체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부산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억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년 9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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