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사업의 주체를 오인시킬 법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이 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칭의 사용금지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법률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이 상법상의 ‘상호’에 해당할 경우 상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이 인정되어 이를 침해하는 상호의 사용 금지 등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영업행위가 있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등 일부 법률에서만 일정한 요건 하에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을 뿐, 모든 법인 명칭에 관하여 그 전속적인 사용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규정은 민법 등 어느 법률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인이 자신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자연인 또는 법인의 성명권(명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상인인 영리법인과는 달리 그 명칭의 선사용자 또는 선등기자에게 명칭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 특히 비영리법인의 명칭에는 전속적인 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점은 그 명칭을 등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명칭이 상법상 상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영업행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달리 그 명칭 자체에 전속적인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령상의 규정도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명칭 사용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