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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11. 9. 선고] <지재> □ 사안 개요 - 원고는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인터넷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임. 피고들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이른바 ‘슬릿 팬츠’)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상품 형태는 형태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므로,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모방하였더라도, 그 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는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바지의 형태가 이른바 ‘슬릿 팬츠’에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슬릿(Slit)을 포함하고, 선행상품과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이가 다르며,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의 허리를 채택하고, 여성 바지에서 사용되는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① 시중에 유통되는 통상의 슬릿 팬츠들은 슬릿의 위치, 각도, 절개의 정도 등이 원고 바지와 다른 경우가 많고, 스티치 유무나 위치, 앞뒷면의 주머니 또는 주머니 형상의 장식 유무, 주머니의 디자인, 밴딩의 유형 등 구성 요소와 조합이 원고 바지와 상이한 점, ② 원고 바지에 채택된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이 여성 바지에서 흔하게 쓰이는 개성 없는 형태라 하더라도, 원고 바지는 이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
모방
2024-01-02
민사일반
대법원 2022마5373 가처분이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 ☞ 채권자는 2013. 9.경 〇〇일보사로부터 ‘〇〇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〇〇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채무자가 상호를 주식회사 〇〇일보방송으로 변경하고 2015. 11. 16.부터 ‘〇〇일보’로 신문을 발행한 사안임 ☞ 원심은, ‘〇〇일보’ 명칭 사용과 관련한 〇〇일보사, 채권자, 채무자 등을 둘러싼 여러 분쟁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〇〇일보’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원심결정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영업표지
부정경쟁행위
상품표지
2023-12-2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라21168 영업금지 등 가처분
2022라21168 영업금지 등 가처분 [제5민사부 2023. 4. 27. 결정]<항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화장품 제작·판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는 화장품의 성분비율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화장품 판매홍보를 위한 모델(인플루언서)을 섭외하여 사진촬영 등 홍보업무까지 진행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성분비율 및 디자인을 제공받아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정산하는 것임.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의 2022. 5. 13. 자 종료 통보로 2022. 5. 18. 종료되었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한 이 사건 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경업금지약정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화장품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데 채무자가 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임 □ 쟁점 - 채무자의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별도로 이 사건 화장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채권자, 채무자의 이 사건 화장품의 개발과정에서의 참여 정도와 범위,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의 처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이 ‘타인’의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고기각(신청기각)]
경업금지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
2023-05-27
민사일반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중 일부 및 제출된 서증 중 일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한 경우, 위 조항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 가. 영업비밀의 개념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이때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였고,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만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위와 같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나아가 2019. 7. 9.부터 시행되는 2018.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나. 미확정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제한 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확정된 소송기록은 학술연구 등 일정한 목적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정한 반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관하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미확정 상태의 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대상 기록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 등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대상 문서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법원의 송부촉탁 결정이 이루어지고, 송부촉탁 결정 이후 신청인이 직접 대상 기록을 열람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문서송부촉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 신청인이 열람 등 제한을 주장하는 문서는 미확정 소송기록의 서면과 서증 일부인데, 그 중에 신청인이 일방 당사자로서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관하여, 위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만을 부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의 관리방법 또는 그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피용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그 계약 내용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정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문서에 관하여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 원심결정 중 위 계약서에 관한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영업비밀
민사소송법
재판기록열람
2020-01-23
피고인이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사용한 상호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보통명사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로서 원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표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영업표지가 어느 정도 선전ㆍ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그 영업표지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 중 일부가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731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약 7년간 'B퀵서비스'를 사용해온 사실, 2010년 2월 4일경 ‘911B퀵서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울산지역에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퀵서비스 업체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택시나 인터넷 블로그를 활용하여 울산지역에서 ‘B퀵서비스’라는 상호를 홍보해온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처럼 피해자가 그 상호를 어느 정도 선전·광고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호인 ‘B퀵서비스’가 울산지역 내의 수요자들 사이에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06-23
등록상표의 사용이 지역적 주지상품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또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 ‘’ 표지와 ‘’ 표지가 막걸리 등 주류에 사용되는 경우 “늙지 않도록 해 주는 술” 정도의 의미로 직감되어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의 등록상표를 출원한 2007. 6. 28.경은 물론 그의 등록상표 또는 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대구 지역에서 막걸리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2008년 7월경에는 이미 ‘’ 표지와 ‘’ 표지는 물론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 측의 막걸리 제품 용기에 있는 문자, 도형, 색채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한 전체적 외양(이하 ‘이 사건 상품표지’라 한다)이 대구와 그 인근 지역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어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는 상품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품표지가 사용된 상품인 ‘막걸리’는 통상 그 유통범위가 일정한 지역 내로 제한되는 점과 우리나라 국토면적 및 인구에서 대구와 그 인근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품표지가 대구와 그 인근 지역에서만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2-05-17
피청구인(관악구)이 관할구역내의 기존의 봉천1동, 신림4동, 신림6동, 신림10동이라는 각 ‘행정동(동 주민센터)’ 명칭을 보라매동, 신사동, 삼성동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것이 청구인 동작구(2008헌라3), 청구인 강남구(2008헌라4)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사건
1. 행정동은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의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를 뜻하므로, 행정동의 명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성·정체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주소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동 주소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동의 명칭 변경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2. 행정동 명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동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내용상의 한계를 규정하거나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구역 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3. 지방자치단체와 견련성이 인정되는 명칭이 거래시장에서 상표 등에 해당하여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조례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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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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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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