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부진정연대채무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 ◇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 ◇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2.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의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대출금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영업양도가 있은 이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새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영업양도
영업상채무
대여금
2023-12-08
가사·상속
손해배상(기)
위자료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약 30년간 △△△와 함께 근무하면서 △△△와 여러차례 해외출장을 다니고 업무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 자주 연락하며 △△△의 집에 출입하였고, △△△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제공받고 △△△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이 끝난 직후 △△△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설령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와 △△△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로부터 위자료로 청구한 5000만 원을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 그러나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정에서 △△△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이어서 그 중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무가 변제로 소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7년 5월 2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4년 5월 2일 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개별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원고와 △△△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 사이에 2018년 2월 9일 이혼조정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혼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던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두 사람의 별거시점인 2016년 8월경 파탄되었으므로 위 별거시점 이후에 있었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정들은 혼인관계 파탄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의 별거 시점 무렵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이혼소송이 제기될 당시 △△△가 이혼에 반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권리침해
소멸시효
위자료
2018-10-11
민사일반
부당이득금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하는지 아니면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멸하는지 여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중개보조인의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과실상계로 피해자의 손해 중 50%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에서 중개보조인이 일부 변제를 하였음. 원심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도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인중개사법
과실비율설
대출
임대차보증금
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2018-03-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