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나2036814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제12-3민사부 2022. 9.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A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함
- 피고들은 구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상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함
□ 쟁점
- 전매제한기간 위반이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이 사건 해제조항의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소극),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피고들의 위약금 몰취 항변을 배척하고 몰취된 계약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명한 사례
□ 판단
- 주택법 제64조를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가 이 사건 해제 조항에서의 ‘기타 주택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은 그 문언에 비추어 명백함. 주택법 제64조가 계약취소나 해제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나, 형사처벌 대상인 전매금지위반행위를 해제권 발생 사유로 규정한다고 하여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해제 조항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만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계약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작은 글씨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나 다른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기타 주택법 위반행위 사유를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도 하므로, A가 위약금 조항 내용에 위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숙지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약금 조항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약금 몰취 주장을 배척함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