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의 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형법 제50조 제1항이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구류형은 벌금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할 것이어서, 벌금형을 선고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보다 더 긴 구류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