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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45628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28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 취소 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5. 12.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외국인들을 초청하고자 외국인들을 대리하여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초청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건임 □ 쟁점 - 초청인인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외국인들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지 여부 □ 판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도는 외국인의 입국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함으로써 피초청인인 외국인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법무부에서 마련한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는 연수 허용기관과 외국인 연수생의 세부운영 기준 및 사증발급 심사기준, 체류관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초청인에게 사증발급 인정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국민인 초청인에게 그와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성격상 외국인이 스스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원고와 같은 연수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 초청자격 부적격을 사유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될 경우 국민인 초청인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유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연수기관의 존립 여부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됨 - 다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 자체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함 (항소기각)
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연수
직업훈련
2022-07-18
형사일반
살인 등
◇ 제1심판결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이때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 ◇ 1.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라는 폭의 형태를 가지는 양형인 반면 정기형은 점의 형태를 가지는 양형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양자 사이의 형의 경중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기형을 정하는 것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이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사이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를 특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2.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과 상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이 사건 쟁점은 부정기형의 단기부터 장기에 이르는 수많은 형 중 어느 정도의 형이 책임주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제도적 취지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즉 항소심법원이 더 이상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양형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면서도,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선고한 부정기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위험으로 인해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이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중 어느 하나를 택일적으로 선택하여 이를 정기형의 상한으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3.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정기형의 장기 또는 단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를 범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 시 소년에 해당하여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원심)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한 사안임. ☞ 원심은 부정기형의 단기를 정기형과 비교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7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이러한 경우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므로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렇다면 원심은 징역 11년(= 장기 15년 + 단기 7년 / 2)까지를 선고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음.
단기형
중기형
부정기형
성인
살인
2020-10-26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2016-10-04
피고인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준강제추행
2015도11362 준강제추행 (가) 파기자판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홍세미
2015-10-13
1.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규정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위헌제청
1. 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반면, 정식재판절차는 약식절차와 동일심급의 소송절차로서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제1심절차에서 인정되는 모든 공격·방어기회가 주어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입법목적이나 효과의 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정식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명문화한 것이므로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인정되는 논리적·이론적 근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약식절차에 확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양형결정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 의한 것으로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다. 헌법상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권한은 국회에 부여되어 있고 그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형벌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양형권한도 입법자가 만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그 한도내에서 재판을 통해 형벌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사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사건을 넘겨 재판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형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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