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불확지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탁금출급확인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F가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점 ②공탁의 근거조문으로 변제공탁을 규정하는 민법 487조를 적시한 점 ③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라 할 것이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F가 이 사건 공탁을 할 당시 원고들 및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모두 확정되기 전이어서 F의 가액반환채무가 아직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아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F는 1심 판결이 명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15억6000여만원이었으나, 공탁 시점까지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이자가 증가하여 그 원리금 채권이 공동담보가액 19억5000여만원을 초과하게 되자 위 금액을 공탁하게 된 점 ②이 사건 공탁 직후 공탁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③F로서는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자칫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점 ④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의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미 채무의 성립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 성립 시점이 나중에 도래하는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함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⑤만일 위 공탁을 무효로 하더라도, F가 판결 확정 직후 다시 공탁하면 동일한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의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다.
2015-03-1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 원고가 비록 원심 변론기일에서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정정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사자 본인인 원고가 부주의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것이고,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간과하였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 원심이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일치하지 않는 법률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시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청구원인에 합당하게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1-11-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