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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이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1월 8일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입국일부터 2020년 5월 1일 24시까지 거주지인 안양시 ◎◎구에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년 5월 1일 12시경부터 같은 날 20시경 사이 쇼핑 및 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격리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하여 14일인 2020년 5월 1일 00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2020년 5월 1일 12시경 외출한 것으로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한 안양시장 명의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상단 격리기간에는 시각의 기재 없이 “격리기간 : 2020. 4. 17. ~ 2020. 5. 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통지서의 수신인이 꼼꼼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격리기간 만료시각이 2020년 5월 1일 00시인지 2020년 5월 1일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 ② 피고인은 2020년 4월 17일 아침 일찍 07시 10분 비행기로 도착하기에, 2020년 4월 16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15박 16일간 호텔을 예약하여 가족들을 숙박하게 하고 본인은 집에 격리하였는바,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이 2020년 5월 1일 체크아웃으로 호텔을 예약한 것은 격리기간을 2020년 5월 1일 00시까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피고인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격리기간이 5월 1일까지이므로 4월 30일에 끝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④ 피고인의 자가진단 담당공무원이 2020년 5월 1일 10시 피고인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까지만 진단해주시면 되시구요... 오늘 오후에 보건소에서 연락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자가진단과 보건소의 연락이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5월 1일도 격리기간인지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문자에 피고인이 격리기간이 끝난 것처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자가격리 마무리하였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할 만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코로나1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자가격리
2021-01-07
민사일반
손해배상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에서, 항공사가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객들에게 각각 3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경제적인 손해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원고들은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공기 상에서 발생한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적 부상에 따른 손해책임에 관해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와 달리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그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다루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거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항공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인 원고들이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고 여행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항공일정의 변경이나 항공비용의 환불 등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8시간 이상 인천공항에서 대기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들이 항공기의 탑승권을 발권하는 2018년 1월 29일 5시경 항공기가 칼리보국제공항에서 출발하지도 않았고 활주로 통제가 해제되는 9시경에야 출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항공기가 9시간 이상 지연 출발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도록 하고 여행일정 전반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별로 각 3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출발지연
민법
항공사
비행기
2019-07-25
민사일반
공사금지가처분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1. 신청취지 채무자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2.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이 사건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채권자는 이 사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풍력발전기의 설치는 원고의 토지 등 소유권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판단 ① 이 사건 비행장은 당초 주활주로의 동쪽 장주만 이용되었고, 서쪽 장주는 접근범주 A등급 항공기에 대하여만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마저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가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후인 2017년 8월 31일경에 이르러서야 서쪽 장주의 사용이 허용되고 접근범주 B, C등급 항공기에 대하여도 서쪽 장주가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구조물이 완공되더라도 채권자가 종전처럼 동쪽 장주를 이용하여 비행장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채권자는 2014년 이후 한국항공대학교 수색비행훈련원에서 이루어지던 훈련이 이 사건 비행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서쪽 장주를 이용하지 않으면 비행장을 운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비행장을 이용하는 비행기는 주로 접근범주 A등급의 소형 항공기인데, 원칙적으로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될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은 A등급 항공기의 서쪽 장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장주 입항절차는 다운윈드 레그(downwind leg, 활주로에 평행한 구간)에 45°각도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채권자가 제출한 김도현 교수의 의견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구조물로 인하여 A등급 항공기가 서쪽 장주의 베이스 레그에 바로 진입하는 절차의 운용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비행장 활용에 대한 제한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비행장의 경우 접근범주 C등급 항공기의 입출항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C등급 항공기용 서쪽 장주 운용이 제한되는 것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인 점, ③ 채권자는 장주 혼잡 시 M지점에 체공하여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점도 주장하나, 이 사건 비행장은 주로 훈련 비행용으로 사용되므로 채권자가 장주 혼잡도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비행장 사이의 거리, 이 사건 비행장의 용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계,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비행장
풍력발전기
채무
2019-07-22
형사일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네이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 [범죄사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네이버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B.cafe.com’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입력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노트북, 휴대폰 각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폰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전환을 이용한 아이피(IP) 주소 수시변경 등의 수단을 동원해 네이버의 어뷰징(abusing, ‘오용’을 뜻함) 차단시스템을 피해 네이버 검색창에 접속하여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자동 검색하는 방법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11일경 수원시 영통구 C 원룸 등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D’ 운영자인 E에게 ‘B.cafe.com’에 접속하여 검색어로 ‘활성산소’, 연관검색어로 ‘약용버섯착한차가'를 입력하게 한 다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E이 입력한 위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에 대한 허위 클릭 정보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보내어 마치 일반 이용자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위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위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등과 공모하여 2018년 4월 11일경부터 2018년 6월 8일경까지 총 119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필리핀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OOOO.com 등)’의 회원 약 1만6000명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OOOO.com 등)’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해 구글, 트위터 등에 위 사이트를 광고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징역 8월)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공간개설방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2019-02-11
형사일반
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친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사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과실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고 피해자를 두 팔로 안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위 법리에 따른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학대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평소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외에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약 1분 동안 약 23회에 걸쳐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었다. 이 사건 유모차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유모차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 경우 피해자로서는 몸이 들썩이면서 유모차의 등받이 부분과 충돌하여 머리, 목, 등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 피고인이 유모차를 흔드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앞으로 강하게 내뻗으며 유모차를 흔드는 모습과 그로 인하여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몸과 머리가 심하게 들썩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연령(생후 약 8개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식,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반복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양 손으로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그에 맞추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서 머리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위아래로 크게 흔들었다.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가볍게 흔들고 보행기를 태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에 맞추어 피해자를 흔들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큰 회전반경과 비교적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흔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략) ③ 피고인은 비행기 놀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른바 비행기 놀이는 아이를 양 손으로 잡고 머리 앞 쪽에서 위아래로 가볍게 흔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일반인의 상식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흔들어 머리 뒷부분까지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꾸로 서는 형태가 되거나 단순히 겨드랑이만을 붙잡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칠 위험이 있는 등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통상적인 비행기 놀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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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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