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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은 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조감도나 카달로그 1층 도면에 보행자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완공 결과 상가 앞 출입구에 2칸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6칸의 계단이 설치되었음 -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① 통상 조감도와 분양홍보물에 첨부된 도면 등은 신축될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 등의 대략적인 형상을 완공 전 단계에서 시각적 이미지 작업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반드시 그와 같이 구현된 모습 그대로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분양계약 제21조 제2항에서 “견본 전시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함 ③ 통상 ‘스트리트형 상가’는 길거리를 따라 수평으로 배열된 형태의 상가 건물을 일컫는 것으로, 수직형, 박스형 상가 건물과 차별된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① 보행자도로 바닥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면으로 정리하면서 단차로 인하여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행자도로에서 점포를 바라봤을 때 가시성에 큰 차이가 없고, 접근성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 ② 이 사건 계단의 설치로 인해 상가의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③ 우측 상가 부지에서 좌측 상가 부지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자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상가 앞 공지가 평지가 아닌 사면 형태를 이루고 있는바, 계단이 설치된 상태와 계단이 아닌 사면으로 시공된 상태의 적정 가격의 차액은 큰 차이가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광고
상가
분양계약
2022-11-28
민사일반
[민사] 대구지법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9가합205071
손해배상(기)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점프 후 머리부터 착지해 사고를 당한 원고가 영업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고발생 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9년 3월 10일 이 사건 영업장에서 놀이를 하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위 영업장 내 트램펄린에서 점프를 했고, 이후 그 트램펄린 옆에 있는 폼핏존(Foam Pits Zone)에 머리로부터 낙하해 착지하게 됐다. 2) 이로 인해 원고는 2019년 3월 26일 대학병원에서 '(주)척수 손상, (의증)신경성 배변, (의증)신경인성 방광, 신경병성 통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트램펄린장인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원고 A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조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1항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6억3030만3246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중략)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트램펄린장의 공작물인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 공작물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그 위험성이 비례해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은 가로 면 상단부에 실내 클라이밍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봐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위 폼핏존은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유아들이 그 폼핏존 내의 스펀지를 가지고 놀기 위해 종종 이용했던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폼핏존은 가로 약 530㎝~600㎝, 세로 약 350~400㎝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였고, 깊이는 바닥에서부터 상단부까지 약 65㎝ 정도였으며, 그 내부에 사면이 약 20㎝ 정도인 정사각형 형태의 스펀지가 위 65㎝ 이상 가득 차 있었으므로,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유아들이 스펀지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폼핏존 바닥에는 두께 약 13㎝ 정도의 스티로폼이 깔려 있었고 그 바로 밑에 두께 약 10㎝ 정도의 나무 합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위 클라이밍 시설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충격은 스펀지를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성인이 폼핏존 상단부에서 바닥 면까지 도약해 낙하하는 과정에서 바닥 면에 닿게 되는 다리 부분에 큰 충격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 옆의 그물망에 '다이빙 금지'와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영업장 내 입구 쪽 통로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트램펄린 매트 위에 착지 시에는 발, 등, 엉덩이로 안전하게 몸을 던져달라'라는 등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었다. ⑤ 그렇다면 위 폼핏존은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평균적인 성인 또는 폼핏존 내에서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정도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췄다고 볼 것이다. ⑥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아래 '2) 나)'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 A가 위 폼핏존 바로 옆의 트램펄린에서 10회 정도 도약을 위한 점프를 하다가 의도적으로 폼핏존으로 힘껏 점프해 약 45도의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태로 낙하해 바닥에 부딪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트램펄린 또는 위 폼핏존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장 내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위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중략) 나) 구체적 판단 (중략)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취한 점프 및 착지 모습에, 원고 A가 팔을 몸통에 일자 형태로 붙인 형태로 그와 같이 점프 및 착지함으로써 자신의 머리 및 척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2회에 걸쳐 점프 및 착지했던 점, 척추 중경추 및 흉추 부위는 전신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이 밀집된 곳으로 우리 몸에 있어 극히 중요한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공작물하자
방호조치의무
설치보존상하자
2022-03-24
행정사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자연환경 손실 또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 등의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하여 과수원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속 과수원 등으로 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거부사유의 합리성에 관하여 1)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 보전 용도지역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입지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17.9도이고, 경사도가 15도 이상에 이르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82.8%, 경사도가 20도 이상에 이르는 면적도 전체 면적의 30.6%에 이르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대부분 급경사지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사건 신청지는 표고의 차이도 62.7m에 이르는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절·성토행위로 인한 사면 발생이 예측되고, 토사 유출 위험이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식생 피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중 호우시 급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신청지는 농경지와 연접하여 있고, 가까운 곳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하여 마을주민과 농경지 등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별표 3의2] 제2항 ㈏목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의 경우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급경사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위 기준을 참고하면 원래 산지였고, 평균경사도가 17.9도에 이르는 이 사건 신청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입지로 부적당하다. 4) 이 사건 신청지는 마을, 중앙고속도로, 풍기읍 시가지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신청면적 합계 17,830㎡에 이르는 인공구조물인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경관을 훼손하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태양광발전소로 인하여 주변의 농경지가 연쇄적으로 잠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사업은 허가일로부터 24개월의 사업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 차량과 장비가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도 5호선 도로에서부터 약 1.5km에 이르는 마을 안길과 농로를 통행하여야 하므로, 마을주민들에게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환경 피해와 안전사고의 발생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5)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지 인근 마을 주민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경관과 환경 훼손 및 재해 발생우려, 난개발 가능성,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평등·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하여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고,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데다가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그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 전체 및 후세에까지 미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상의 손실이나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평등·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산지관리법
자연환경
국토개발
2020-06-04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의 수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피해보상청구 등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산림보호 담당공무원은 2014년 8월 24일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림청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소유의 제주시 봉개동 임야에서 경사면을 절토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계단 형태의 묘지를 조성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한 후, 이를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 등에 보고하였다. 나. 제주시장은 2014년 9월 26일 원고에게 장비를 이용하여 측량한 임야의 훼손면적 1038㎡를 불법 산지전용면적으로 명시하여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 후, 원고로부터 '자진하여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고, 2014년 10월 30일 원고에게 산지복구설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11월 11일 제주시장에게 '복구면적 768㎡, 복구공사금액 2211만원, 복구공사기간 2014년 11월경~2015년 2월 28일'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였고, 제주시장은 2014년 11월 21일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2월 9일 제주시장에게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제주시장은 2015년 2월 23일 원고에게 “복구설계서 승인사항에 따라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15년 4월 22일까지 사면 처리, 묘지 이장 등 복구설계 승인사항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임야 훼손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2014년 11월 26일 '허가를 받지 않고 총 978㎡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산지관리법 위반), 총 4본의 나무를 훼손하였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는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2015년 7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의 잘못된 수사에 기초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총 978㎡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총 4본의 나무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장의 과도한 원상복구명령에 의해 제출의무가 없는 산지복구설계서의 제작비용과 복구의무가 없는 521㎡(768㎡ 중 복구의무가 있는 247㎡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산지복구설계서 제작비용 220만원, 복구공사비 1080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의 일부를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당초 공소사실에 관련된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의 수사가 위법 부당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제주시장의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 위법 부당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제주시장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와 같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6-08-09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가 있은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위 조치가 있기 약 1년 6개월 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더라도, 위 처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원고의 주장 1)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발생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해제대상을 정하였는데, 피고는 그의 사정으로 C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해제를 받지 못하면 그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아 해제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3) 피고가 2015년 8월 13일 이전에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을 경우 F시(市)나 G시와 같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해제되었을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의 취지에도 반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C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로 2년여가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2015년 8월 13일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으로 건설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원인이 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경우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재처분에 비해 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범위가 넓고 그 위반행위의 증거가 위반행위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행정청이 스스로 인지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내지 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처분절차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는 원고들과 F시, G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원고들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 위 사건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처분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이다. ○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들이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를 받지 못하도록 위 2015년 8월 13일을 경과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특별히 원고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업체들과 차별을 두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중략)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에 의하여 구제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기간을 5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016-07-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위헌결정의 효력만 인정되는지 여부 [긍정]
업무방해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집회 주최자가 집시법 제10조 본문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집시법 제23조 제1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되고 그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야간옥외집회 주최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중 결론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법률조항들은 2010. 7.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국회는 2010. 6. 30.까지 집시법의 위 조항들을 개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야간옥외집회 주최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상실시기에 관하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인복의 다음과 같은 별개의견이 있음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단순위헌결정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입법의 시한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0. 7. 1.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소급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선입법의 시한 만료일 다음날인 2010. 7. 1.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이상, 피고인 김재남에 대한 야간옥외집회 주최의 공소사실은 그 형벌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0. 7. 1.부터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실체적 재판을 하기에 앞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위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보충의견이 있음 다수의견의 해석론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객관적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넘어선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법적 안정성과 평화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우려가 있다. ☞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이상훈의 보충의견이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은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재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형사법제 아래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그 결정에 대한 해석으로 위와 같은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불합리는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5605 판결 등 참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벌법규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 결정 중 법적 근거가 있는 위헌 선언 부분 외에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사유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의 4가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를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의 폐지로 인한 형의 폐지는 합헌 법령이 존속하다가 폐지된 경우를 의미하지, 위헌 법령이 존속하다가 폐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법령의 개폐와 동일시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으로 수긍할 수 없다.
2011-06-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할 업무를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년11월26일 역사교과서 출판사에 한 수정지시 처분은 2002년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합격결정을 한 교과서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수정을 명한 것으로서 그 수정지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교과서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를 통하여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후 그 수정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수정지시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이 사건 협의회가 피고가 예정한 대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무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하는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탁한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위탁보다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식적 자문 등에 의존하게 되어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에 반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이 사건 협의회 구성 당시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 내용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해당 역사교과서 ‘학습내용이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공적(公的)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 업무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성이 낮으며, 앞서 본 이 사건 협의회 구성취지, 구성경과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도 협의회 참석 당시 이 사건 협의회가 담당할 업무내용을 충분히 알고 참석하였다고 보이므로 각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1항 정보는 이 사건 협의회가 그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전문가에 의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명단, 소속 및 직위에 한정되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협의회 회원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의회는 각종 징계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여부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성격이 달라 사생활보호 필요성보다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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