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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23조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국장급 부서의 장(제1호),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제2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3호),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4호), 기타 실·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제5호)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참조).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 제1심과 원심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9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사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
2021-03-25
형사일반
사문서위조 등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형으로 행세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11월 3일 7시 25분경 위 노마드(NOMA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 소속 순경 전○○에게 피고인의 형인 변○○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이하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정'이라고 흘려쓰고 그 글자 주위로 동그라미를 두른 형태의 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는 '변○○'이라는 기재가 없었으므로, 변○○의 서명으로 오신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2011.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변○○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정’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의 서명을 한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명을 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한 위 서명은 '변○○'의 이름 가운데 '정'을 의미하여 변○○의 진정한 서명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변○○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사서명위조죄
2019-10-17
형사일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신에게 고액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기망해 1년 6개월간 2억여원을 편취하고,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을 구매하여 BJ들에게 선물하는 데 탕진함.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범죄사실] 1. 2018고단414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 11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리, 다리가 아파 수술을 받아야 하니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2016년 11월 9일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 등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은행에 고액의 예금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I 계좌의 잔액 1억1185만6687원 상당의 잔액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실제 잔액이 153원에 불과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고인 명의 K 계좌의 잔액 2억1577만2710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조한 것으로서 K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는 데에 약 2억 원 이상을 소비하여 탕진하거나, 생활비,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7월 11일경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년 1월 10일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2억 23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년 1월경에서 2017년 2월경 사이에 통영시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I의 잔액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고객정보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직장명 △△△△△’, 본문에 ‘계좌번호 G의 잔액 2537만1927원, 계좌번호 H의 잔액 8648만4760원, 예금 총 잔액 1억1185만6687원, 가압류 3건 확인처리시 2/17~2/20 입·출금가능’, 작성일자 란에 ‘2017년 2월 16일’ 등을 기재한 후 I의 직인을 인터넷에서 스캔하여 I 명의 옆에 붙여넣었다. (중략) 2. 2018고단480 피고인은 2013년 9월 27일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에서 피해자 M에게 “아는형인 N으로부터 BMW M3 차량을 싸게 사게 해주겠으니 계약금 등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티비’에서 별풍선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9월 30일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금원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용도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범행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을 선처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징역 4년)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문서위조
잔액증명서
서류위조
2019-03-11
민사소송·집행
무고
무고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1.범죄사실 피고인은 J의 아들인 K와 연인관계일 때 캔들, 방향제 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하다가 사이가 나빠져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다투게 되자, 2017년 2월경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부산 거주)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가 자신이 보험금을 낼 테니 고소인 D에게 보험에 가입하라며 끈질긴 설득으로 내가 자필 서명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하여 2015년 2월경 1건의 **생명 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경 확인을 하니 보험이 4개로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부탁하던 1건과는 이야기가 달랐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자필서명으로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 건의 **생명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2015년 5월 29일자 ‘E보험’, 2015년 6월 1일자 ‘F보험’, 2015년 10월 8일자 ‘G보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니 엄중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게 위 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데 구두상 동의하였고, 그 일시경 **생명 콜센타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을 승낙하였으며, **생명으로 부터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지 받는 등 J가 위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2월 10일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가입한 1건의 **생명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3개의 보험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생명 상품모니터링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을 당시 바쁘고 경황이 없어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하였고, 보험가입 안내 문자메시지를 광고 문자메시지와 구분하지 못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배심원 5명 △무죄 : 배심원 2명 3.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3)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J로 하여금 수차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J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J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300만원: 배심원 3명 △벌금 200만원: 배심원 1명 △벌금 100만원: 배심원 2명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1명
무고
무고죄
2018-04-10
지입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제3자에게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문서위조 등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지입차주인 주식회사 甲이 지입한 4대의 차량은 등록명의자인 각 지입회사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인 乙이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위 차량들을 피고인이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5-06-29
불법체류 베트남인의 영아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각종 서류 등을 위조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사건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조**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13년 5월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전해 받은 조**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조**', 연령 란에 '1966년 *월 *일', 직업 란에 '자영업', 출생아의 모 란에 '응우옌 **', 연령 란에 '1991년 *월 *일', 직업 란에 '주부', 산모의 주소 란에 '충남 부여군', 출생장소 란에 '경기 부천시 *', 출생 일시 란에 '2013년 1월 16일', 성별 란에 '남아, 3.83kg', 임신기간 란에 '38+6주', 발행일 란에 '2013년 01월 21일', 의사 성명 란에 '고**', 의료기관 란에 '**여성병원'이라고 각 기재 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관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조**은 2013년 5월 20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군청 민원실에 서 조%%이 조**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조**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란에 '조**'라고 각 기재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위에 이를 A, B으로부터 교부받은 조%%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1일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여군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조**은 2013년 5월 25일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A로부터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인 조%%을 인계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부정 발급받은 조%%의 여권을 제시하여 조%%으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甲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대부분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가담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및 역할,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甲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2015-04-02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 날인했다면 설령 그 서명, 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해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시키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해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시켰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년 6월 13일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하지만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했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해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년 3월 9일 선고 2000도93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물으려면 전결권자가 각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각 신청서에 B씨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신청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렸고,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전결권자인 K씨는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검토한 다음 B씨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전결권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의 결과 이 사건 각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써 B씨 명의의 도장을 날인했으므로,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작성명의를 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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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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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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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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