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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확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 중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주체, 이익실현의 양태, 소득원천 등에서 손익 통산이 허용되는 법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과는 성질이 다르다.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입법정책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에 비하여 안정성이 높고, 이미 상장주식의 평가이익·양도차익 등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의 상당 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게다가 동일 계좌 내의 동종 집합투자증권 내에서는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데, 원천징수의 틀 내에서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을 통산하려면 금융기관 사이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금융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손익 통산을 위해 다른 징세방식을 택할 경우 그 비용이 과도해진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금융투자법
펀드
소득금액
소득세법
2017-08-04
유흥업소 종사자인 키맨(keyman)이 소속 유흥업소가 주류 수입ㆍ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해당 주류 수입ㆍ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로부터 프로모션 지급액을 직접 받은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적극)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유흥업소에서 판시 주류 수입?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례금, 사업소득,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유흥업소 종사자인 키맨(keyman)이 소속 유흥업소가 주류 수입ㆍ판매회사의 주류를 구입한 것에 대해, 해당 주류 수입ㆍ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원고)로부터 직접 프로모션 지급액을 받은 경우, 위 프로모션 지급액은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인지(이 경우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별도로 이를 입증하여야 함), 아니면 ② 같은 항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납세자의 입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80%가 공제됨)인지를 놓고, 위 ①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7-02-13
프로야구선수가 받은 전속계약금은 수익목적성 및 계속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프로야구선수로서 2002. 1.경 A 프로야구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금 역시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인정되어 원고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01-22
1.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차입금과다법인이 농경지를 보유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차입금과다법인과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차입금과다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에 있으므로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문제되지 않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조항과는 규율 대상과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율에 있어 차입금과다법인을 통상의 법인과 반드시 같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 한편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조항에서 4년 이내 매립지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필요성에 우선시키고 있는바,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금융 자금의 비생산적 유입과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 취득이나 이용 및 수익을 직접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고 법인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 산정에 있어 지급이자 중 일부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그 불산입되는 금액만큼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입금과다법인의 농경지에 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차입금과다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준공인가까지 되었다 하여도 염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아니하거나 지반이 취약하거나 성토의 견고도가 불충분하여 토지의 성질상 아직 미숙성의 것으로 이러한 미숙성 매립지가 가지는 성질 자체는 통상의 법인이나 차입금과다법인에 있어 동일하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처분이라면, 미숙성 매립지는 시간의 경과로 숙성도를 갖추게 된 이후에 처분하여야만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숙성 매립지를 추가적인 숙성기간 4년의 경과 전에라도 서둘러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를 보유한 차입금과다법인에게 손금불산입이라는 제재를 일률적으로 가하는 것은 오히려 재무구조의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 미숙성 매립지를 통상의 법인에게는 손금산입을 해주면서 차입금과다법인에게는 반대로 손금불산입조치를 하는 것은 양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005-04-04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에 사용된 용어들은 그 사전적(辭典的) 의미가 분명하고, 지급되는 돈이나 물품이란 넓은 의미를 지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하여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체계상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다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그 근로소득의 범위가 드러난다. 또한 예시적 입법형식을 따른 위 법률조항의 경우에 규율대상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은 그 의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없고 불확정개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률조항은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급여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정하여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그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등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취지와 소득세법의 체계 및 사용된 문구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구성요소의 의미와 법률조항 전체의 의미가 모두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일반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의 염려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2-09-25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취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제6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득(사업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함을 전제로,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본점 경비 중 직접경비는 당해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본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경비는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비이므로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2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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