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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손해배상(기)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위 관계 법령상 전염성질환 의심자 혹은 타인의 목욕에 방해될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그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거동이나 행색, 발언, 냄새 등에 비추어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고 인식되어 찜질방 내 각종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감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의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영업자로서는 추가적인 음주로 말미암아 그가 안전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고온의 찜질실 등 이용객의 구체적 상태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 망인이 찜질방 입장 당시 이미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찜질방의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어 망인에 대한 찜질방 입장 제한 혹은 피고 직원의 수시 점검 등에 관한 찜질방 주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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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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