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당시 관절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일 뿐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4] 소정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면 이러한 상태를 근거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재해근로자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 [별표 4] 소정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