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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56세)의 친형으로 평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싸웠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8일 저녁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고 안산에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년 5월 18일 23시 3분부터 다음날인 같은 해 5월 19일 1시 35분 사이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분부전장애 증상이 관찰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불안과 불면, 우울정서 등을 이유로 간헐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증상 중 하나인 기분부전장애는 우울한 기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수행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절차에서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신과
알코올의존증
심신미약
2018-12-24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가.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서 사회의 안전성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벌성이 작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방화 범행 시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7월경에도 피해자 김○○, 박○○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불을 질러 그 피해자들의 집을 전소시키고 박○○ 처인 정○○에게 화상을 입히게 하여 당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당시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김○○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정○○와 합의하였음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2010년 7월경 방화 피해자인 김○○, 박○○에 대하여 또 다시 방화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하였고, 피해자 김○○에 대하여 새로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피해자 김○○에 대하여는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 김○○의 집에 대하여는 위 2010년 7월경 방화로 전소되어 다시 건축한 집에 다시 방화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공격당하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 방화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인명피해까지 야기시키지는 않았으나 두 번씩이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었던 위험성을 초래한 이상 그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도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되려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로 인하여 위 자수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사유로 평가함에 있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016-01-11
굴삭기 버킷을 머리에 닿게 하였으나 살인 고의 부인한 사례(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년 5월 15일 오전경 서울 구로구 빌딩 앞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그따위로 일하려면 가라"는 등 비난을 듣고 현장 작업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2014년 5월 16일 8시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버킷(bucket, 굴삭기의 끝에 매달려 흙, 모래, 석탄, 자갈 등을 담아 올려 운반하는 기구)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 위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다시 버킷을 이동하였거나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었거나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굴삭기 버킷의 날 부분이 아닌 뭉툭한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1회 내려 닿게 하였을 뿐 그 후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멈춘 점, 증인 김00(피해자), 오00(목격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굴삭기 버킷을 아래로 내리쳤다면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한 후 버킷의 작동을 멈춘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상해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굴삭기의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향하여 내리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거나 '피해자를 죽이려고 왔는데 피해자도 운이 좋고 나도 운이 좋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실제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나타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2015-01-27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찌른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살인미수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 10월 1일 파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송이버섯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받은 것과 2012년 10월 3일 파출소에 뺑소니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힘껏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의 길이가 적어도 30cm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찔렀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어 피하면서 왼쪽 팔 상박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매우 크고 깊은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피하지 않았다면 가슴에 칼이 찔려 생명이 매우 위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을 찔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02-06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방법
살인미수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제1심에서 치료감호가 청구되지 않은 채 부착명령이 내려졌다가 원심에서 치료감호청구가 추가된 사건에서, 원심이 치료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요건으로서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한 후에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을 파기한 사안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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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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