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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 사체은닉미수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판결 1. 이 법원의 판단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등 참조). 이 때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강도 범행을 위해 식칼을 준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30일 18시 40분경 피해자 ○○○을 발견하고 준비한 식칼을 소지하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결국 위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후 그 소유 재물을 강취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밭으로 쓰러진 피해자 ○○○이 한쪽 어깨에 메고 있었던 파란색 망사 가방을 가져간 이외에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었던 작은 가방에서 지갑을 찾다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발견하여 그곳에서 현금 1만 원을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사체와 떨어진 밭 입구 쪽에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약 6시간 후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사체를 옮기다가 벨 소리를 듣고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다시 가져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 ○○○을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불특정 재물에 대한 점유탈취의 의사가 명백히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사체와 떨어진 밭 입구 쪽에 던져두고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이미 위 재물에 대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 소유 물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발견도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범행 현장에 나타나 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그때서야 발견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의와 휴대전화 등이 놓여 있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강도살인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현금을 강취할 당시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와 같이 강도사실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추가한 제1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강도살인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1-03-25
형사일반
살인 등
◇ 제1심판결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이때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 ◇ 1.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라는 폭의 형태를 가지는 양형인 반면 정기형은 점의 형태를 가지는 양형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양자 사이의 형의 경중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기형을 정하는 것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이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사이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를 특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2.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과 상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이 사건 쟁점은 부정기형의 단기부터 장기에 이르는 수많은 형 중 어느 정도의 형이 책임주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제도적 취지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즉 항소심법원이 더 이상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양형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면서도,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선고한 부정기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위험으로 인해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이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중 어느 하나를 택일적으로 선택하여 이를 정기형의 상한으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3.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정기형의 장기 또는 단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를 범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 시 소년에 해당하여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원심)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한 사안임. ☞ 원심은 부정기형의 단기를 정기형과 비교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7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이러한 경우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므로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렇다면 원심은 징역 11년(= 장기 15년 + 단기 7년 / 2)까지를 선고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음.
단기형
중기형
부정기형
성인
살인
2020-10-26
형사일반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 할 수 있
살인
1. 형법 제7조는‘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 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 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에서의 형벌권 행사가 외국에서의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것인 만큼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른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그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미결구금이 이루어지는 목적, 미결구금의 집행 방법 및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미결구금에 대한 법률적 취급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과 정도를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과 그 효과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았을 뿐인 사람의 미결구금 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필리핀 현지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형법 제7조가 국내외에서의 거듭되는 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시키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는 형의 집행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되는 형에 산입해 주어야 한다는 대법관 고영 한,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조재연의 반대의견이 있고, 반대의 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이 있음.
형사보상제도
형의산입
미결구금
재판
외국
2017-08-31
생후 22개월인 친자의 복부를 4회 때려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범죄행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사례
살인
피고인은 2014년 3월 24일 11께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신△△(1세)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려 피해자를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2012년 6월 출생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2개월의 유아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오른손 주먹에 자신의 온 힘을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 당시 배안 출혈, 창자사이막 파열, 작은창자 파열, 이자 파열 등 배 부위에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위를 가격 당한 직후 힘을 잃고 쓰러졌고, 그로부터 불과 15분 가량 후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창자사이막 파열 등으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인륜적인 점,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인도받아 양육을 시작한지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피고인에게 인도될 당시 아무런 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 중 상당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에 멍이 들어 있었는 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한 때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부검에도 반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2살의 미혼모로서 혼자서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2014-08-14
1.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 있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의 정도
살인 등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인 피해자의 사체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부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대구 소재 노숙인쉼터에서 기거하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부산으로 데리고 와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생명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건의 쟁점인 살해방법과 관련하여 메소밀 등의 독극물을 이용하여 살해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어떤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범행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거나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2-10-19
1.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 있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의 정도
살인 등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인 피해자의 사체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부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대구 소재 노숙인쉼터에서 기거하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부산으로 데리고 와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생명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건의 쟁점인 살해방법과 관련하여 메소밀 등의 독극물을 이용하여 살해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어떤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범행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거나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2-10-05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살인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단순알선죄, 성인 성매매의 영업알선죄의 각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이 매우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효율적 예방과, 실형 선고를 통해 영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객관적 징표로서 획일적 연령획정의 불가피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죄와 단순 살인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법정형의 하한만을 비교하여 단순 살인죄를 범한 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그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단순알선죄와의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성인의 성매매를 영업적으로 알선하는 자는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에 그 가벌성이 있을 뿐인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 있어서 그 가벌성이 가중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성인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하여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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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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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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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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