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년 3월 24일 11께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신△△(1세)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려 피해자를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2012년 6월 출생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2개월의 유아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오른손 주먹에 자신의 온 힘을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 당시 배안 출혈, 창자사이막 파열, 작은창자 파열, 이자 파열 등 배 부위에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위를 가격 당한 직후 힘을 잃고 쓰러졌고, 그로부터 불과 15분 가량 후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창자사이막 파열 등으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인륜적인 점,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인도받아 양육을 시작한지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복지시설에서 피고인에게 인도될 당시 아무런 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 중 상당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에 멍이 들어 있었는 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한 때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부검에도 반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2살의 미혼모로서 혼자서 두 명의 아이를 양육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