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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정사건
제6-3행정부 2024. 1. 24. 선고 <공정거래>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제6-3행정부 2024. 1. 24.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구글은 2011. 1.경부터 2021. 9.경까지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과 모바일앱유통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이와 결부하여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구글의 경쟁사업자(애플)가 개발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자체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fork) OS 및 앱마켓을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함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글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함 □ 쟁점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적극)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되는지 및 위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관련시장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으로 획정하고,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국내 삼성전자, 엘지전자, 해외 아마존, 알리바바, 레노버 등이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려 하였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의무 준수를 요구하여 경쟁사업자 또는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되었음. 구글은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고, 결과적으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화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었음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 기기 제조사는 구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강제되었는바,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함(원고패)
공정거래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2024-03-11
민사일반
손해배상(자)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삼성화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일차적으로 장운전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건설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건설은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하였고, 망인의 보호 및 운전자의 공사현장 조기 인식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장운전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운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유*건설은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온산터널 출구로부터 300미터 정도 떨어진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 있고 평소 출퇴근 시에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피고 유*건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게 사고 당일 아침에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 서행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수신호를 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망인이 사고장소로 이동할 당시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유*건설은 망인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갓길을 벗어나서 수신호를 하지 말라거나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수신호를 하라는 등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② 사고 당일은 피고 유*건설이 맡은 위 부지조성공사 중 하나인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에 착수한 날로써 공사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자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위 공사 사업주가 울주군수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피고 유*건설로서는 그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 유*건설은 경찰서에 위 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유*건설의 대표자인 이대표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중략) ④ 피고 유*건설이 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온산터널이 끝나는 출구 부근에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고, 망인에게 차로변화구간에 위치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장운전이 공사 사실 및 망인의 위치를 더 일찍 파악하거나 망인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출근시간에 터널출구 근처 내리막 도로에서 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을 하던 망인으로서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갓길이 아닌 도로 중간에 서 있었던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고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근로자
사망
공사현장
건설업체
2021-02-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직금지가처분
삼성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최대 규모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것은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전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결정 1.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한 전직금지의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하여 퇴직일인 2017년 8월 15일부터 2년간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각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권자에게 보호할 만한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권자는 2017년 4분기 기준으로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채권자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러한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었을 경우 경쟁업체는 채권자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어 채권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중 채권자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플렉서블 OLED의 경우, 유기물 형광체의 산화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밀폐도 및 얇은 두께를 유지하는 무색·투명한 PI 기판을 낮은 불량률로 양산하는 기술이 핵심기술인 점 등을 종합하면, PI 기판 양산기술을 포함한 채권자의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무자가 전직금지가 필요한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채무자는 이 사건 서약서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0년 5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PI 기판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자 회사의 △개발그룹에 소속되어 CL3(Senior Engineer) 지위에서 ① PI 기판 두께 저감공정개발, ② PI Curing(PI 분말을 용매에 용해시켜 용액상태로 제조한 후 이를 유리 기판 위에 얇은 두께로 도포하여 수시간 동안 가열함으로써 PI 막을 형성하는 공정) 시간 단축공정개발, ③ 고내열 PI 공정 개발, ④ PI 공정 셋업 및 표준화 진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PI 기판과 관련된 ##팀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PI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직
근로자
영업비밀
2018-07-20
"타인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하고 환급금 받아…표현대리 성립 안 된다면 보험사 면책 안돼"
보험계약해지무효소송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A씨가 B씨에게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통장을 교부하고 통장의 관리를 맡겼다고 해도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권한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 콜센터에서는 휴대폰 번호 확인과 자녀 정보만 확인한 뒤 추가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만 했고, 지점에서 대면 확인을 할 때도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이씨의 얼굴이 많이 다르고 통장 서명란의 필체가 많이 틀린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경기도 포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10년 같은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맡겼다. 함께 돈을 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계획이 무산되자 돈을 정산해 달라며 믿고 맡긴 것이다. 하지만 B씨는 딴 생각을 품었다. 그는 2013년 6~9월 3차례에 걸쳐 A씨가 가입한 삼성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포천 지점을 방문해 자신이 A씨인척 하며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192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한발 더 나아가 2013년 10월에는 A씨가 가입한 보험 두 개를 해지하고 환급금 87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4년 2월 "보험계약 대출과 보험해지는 무효"라며 삼성생명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계약해지무효소송을 제기함.
신지민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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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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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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