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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39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9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8. 25.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 A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9사업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 104억 원을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약 34억 7,000만 원씩(‘이 사건 이연익금’) 분할하여 익금 산입함 - 원고의 부친이 2015년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인 A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순손익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이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상 위 규정의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양도차익은 2009사업연도에 발생하였고 주식의 상속이 2015년에 이루어진 이상, 양도차익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상속세는 법인세와 달리 기간과세의 성질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실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연익금은 구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A회사의 2014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 부분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약 10억 원이 되고 결손금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음 (원고승)
주식
상속세
순손익액산정
2022-10-0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79조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1조 제2항은 “법 제79조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나아가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에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에 관하여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대상 또는 범위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으로 경정청구 허용의 대상 또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 특례제도의 의의와 입법목적, 국세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여타 경정청구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대상이 확정된다 할 것인바, 대통령령이 구 상증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이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 상증법에 규정한 것 이외의 새로운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구 상증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에 대해서도 이른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따른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특례규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모법인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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