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5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약관 제23조 제1항은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5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5배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2년 8월 5일 오후 4시44분경 양산시 호계동 석굴암 뒤 임도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임도에 설치된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이 사고 당일 산악자전거를 타고 비포장 경사로를 내려오다 임도 차량출입 차단 바리케이트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면서 중심을 잃고 바리케이트를 충격 후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 수사기관은 사고 현장이 약 30도의 경사로인 점, 자전거의 미끄러진 흔적 및 자전거 상태, 망인이 떨어진 위치, 사체의 상태 등으로 보아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사고 장소로 내려오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진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사체를 검안할 당시 망인의 사체에서 골절 또는 내부 출혈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신체의 뒤쪽에 암적색의 시반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급사에서 볼 수 있는 양상으로서,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다. 망인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내재적 질병에 의한 급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바, 운동 중 내재적 질병에 의해 급사가 초래되는 경우는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이 대부분이다. 망인은 약 2년 전부터 자전거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주일에 평균 2~3회 가량 자전거 운동을 해왔으므로 돌발 상황 발생시 평균인 이상의 위기 대처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체에서 외상으로는 우측 광대뼈 부위의 좌상, 아랫 입술의 점막 좌열창, 우측 팔꿈치, 우측 손목, 우측 손바닥, 우측 무릎에서의 표피박탈 등만이 관찰되었는 바, 위와 같은 정도의 외상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