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서울대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허위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서울대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파면처분취소
[1]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아니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앞서 피고(서울대학교 총장)의 필요에 의하여 마련된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에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원고가 NT-1번 줄기세포에 관한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조작을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2004년 논문의 작성 및 발표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제1징계사유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유전자지문분석검사의 조작에 가담하였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2004년 논문의 제1저자이자 연구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는 공동교신저자로서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원고가 데이터 조작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거나 공동연구의 업무분장상 병원 연구소측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징계양정에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다. [3] 2005년 논문에 관한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2005. 3.경 NT-2, 3번(실체는 Miz-4, 8번)만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어 배양 중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NT-4 내지 7번(실체는 Miz-4, 6번)은 오염사고로 사멸한 사실, NT-8, 10, 11번(실체는 Miz-7, 10, 2번)은 2005. 3. 9.에야 비로소 콜로니가 형성된 사실, NT-9, 12번은 아직 콜로니가 형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05년 논문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각종 검사결과를 조작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섞어심기’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거나 속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2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난자 기증자 중 불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환자들에게 과배란 주사비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재산상 이익과 결부하여 난자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5]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이자 위 논문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공동교신저자임에도 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여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이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의 업무분장 등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한 업적을 통하여 1등급 훈장 및 석좌교수나 최고과학자와 같은 명성을 얻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등 특별한 혜택을 누렸던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논문과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특히 2004년 논문 조작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2010-08-03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손해배상(기)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 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고내용 중 도로확장 및 서울대 이전 광고, 전철복선화에 관한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허위·과장 광고라는 점에서 그 광고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광고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와 달리 온천 광고, 거실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고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광고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그 전부에 관하여 계약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06-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