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가6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산의 종류는 법률에서 한정하되 그 중 어떠한 범위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하위법규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과 같이 아예 수많은 종류의 자산 중에서 어떤 종류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를 위임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짐작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위 구 소득세법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자산의 종류를 살펴본다 하여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자산의 종류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추출해 낼 수가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결정하는 기준이 사회·경제적 정책의 변화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변화의 정도가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으로써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제94조에 그 내용대로 규정되었고,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94조 중에서 제3호(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었음)가 삭제되고 나머지의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2헌가6 사건의 심판대상이 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