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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매매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손해배상(기)
1) 위와 같은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어느 부분에도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는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대금의 감액요청을 하는 것이 경험칙상 예상되는데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달라거나 매립된 쓰레기 등의 현황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 또는 허○○는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음을 알렸고, 이러한 사정을 매수인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중략) ⑤ 만일 원고나 허○○가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로부터 제대로 설명받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나 허○○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쓰레기 등 처리작업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착각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업무상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허○○에게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허○○ 외 1인’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임□□이 ‘1인’이 누구냐고 묻자 허○○는 ‘동생’이라고 말하였는데, 원고는 허○○의 동생인 점,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2014년 3월 26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는 2014년 3월 26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서광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 등으로 이 사건 매매 잔금 2억 3100만 원을 임□□에게 본인 명의로 송금하였고, 2014년 3월 31일 이 사건 매매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피고에게 본인 명의로 송금한 점, ④ 피고가 2014년 11월 11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개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새로운 소송을 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20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도 이 사건 매매를 허○○를 포함한 원고에게 중개하였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허○○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매매의 중개를 시작하였다가 매수인이 원고로 확정되면서 원고만을 위한 중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7-07-28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편취하고, 회생절차의 예납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타에 소비하여 횡령하고, 실제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했다가 징역 1년4월을 받은 선고한 사례
사기,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5년 2월 5일 선고, 피고인은 ○○합동법률사무소 乙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7일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의뢰하는 피해자 丙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원을 주면 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료로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4년 1월 10일 100만원, 2014년 1월 29일 300만원, 2014년 2월 5일 150만원, 2014년 2월 7일 450만원 합계 1000만원을 丁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 ○○(주)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받아 2014년 2월 21일 위 피해자로부터 예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戊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7월 1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예탁금을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4일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지방법원 결정'이라고 제목을 기재한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 A, B, C 명의로 된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대전지방법원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피고인은 2013.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폐해 야기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다.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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