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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제50민사부 2023. 2. 8.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주식매매대금과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음. 국제중재재판소는 위 주식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가압류취소결정(‘대상사건’)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성공보수금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일응 인정한 뒤 보수규칙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제1심법원은 착수금 300만 원 외에 사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쟁점 - 의뢰인과 법무법인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성공보수금을 ‘승소 확정 후 협의’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승소 후 성공보수금을 추후 약정한 경우, 추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판단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포함되기는 함(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라고 하더라도 보수계약에 의하여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어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후 약정한 성공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른 최대치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음 (항고기각)
소송비용액
성공보수금
2023-04-19
항소심 사건을 소송대리하는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의 지급시기
성공보수금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 인(유한), 법무조합(이하‘변호사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참조),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되어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안
2016-07-15
승소비율 산정에 있어서의 승소금액은 위임사무 수행 대상판결에 의한 판결원금만을 의미하고, 성공보수금 산정 단계에서의 승소금액은 판결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판결원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판결.
성공보수금
승소금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판결원금만을 의미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하자보수 보증금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로 승소비율을 산정하여 승소비율에 따라 3단계의 성공보수비율을 정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승소금액에 성공보수비율을 곱하여 성공보수금을 산정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승소금액은 승소비율 산정 단계와 성공보수금 산정 단계에서 각 그 산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단계별로 이 사건 약정서상의 승소금액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승소비율 산정 단계에서의 승소금액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하자보수금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약정서에서 정한 승소비율도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패소당사자가 그 판결원리금을 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승소비율이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승소비율 산정에 있어서의 승소금액은 위임사무 수행 대상판결에 의한 판결원금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에, 성공보수금 산정 단계에서의 승소금액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위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으로 인하여 승소판결로 현금 등을 수령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가 실제로 한국토지신탁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판결원리금 15억7270여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하자보수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약정서 성공보수비율을 곱할 대상이 되는 승소금액은 판결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판결원리금으로서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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