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에 따라 공개명령에 관한 제38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공개명령의 대상자와 관련하여 구법 제38조는 제1항 제1호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제4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38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제4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 위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8조가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의 제38조를 의미하는지 문제가 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가 달라진다.
[2] 구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2010. 7. 23. 위 부칙의 개정을 통하여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 제3조 제4항을 두어 공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제38조의 적용에 관한 구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은 그대로 두었으므로 그 부칙에서 말하는 제38조는 구법 제38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조문의 체계상 같은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8조도 당연히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새로운 부칙 규정을 제정하여 신법 제38조의 적용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굳이 구법 부칙의 조항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의 개정 의도에도 부합한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구법 제38조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안.